스트랭저 2017.06.04 00:48

안녕하세요 개인카페에서 1년5개월 근무했습니다

퇴직금받고 그만뒀는데요 문제는 주휴수당이에요(근로계약서 미작성)

우선 저는 16년1~9월까지는 주 6일 7시간씩 일했구요 ,

16년 10~12월까지는 격주로 주 5-6일 번갈아 일했습니다

17년1월에서 3월까지는 주5일,6일 따로 없이 일했습니다 (사장님과 합의)

그리고 4월5월은 주 5일제로 일했구요

주휴수당건으로 사장님께 여쭤보니 시급에 포함되어있다고 하십니다

16년1월부터 17년3월까진 시급7000원이었구요 17년4,5월은 7500원이었습니다

네,최저시급보다 높은거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면접볼때 일반카페에 비해 음식을 하기때문에 일이 힘들어 시급이 높다고

말씀하셨구요 , 주휴수당포함이란 이야기는 면접때도,1년5개월 일하는 동안에도 전혀 언급자체가 없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그런데 갑자기 저렇게 설명을하시니 당황스럽네요 ,전혀 최저시급을 받고 일할만한 일도 아니고 일 자체가 힘들어서 당연히 시급이 높은걸로 알고있었거든요 그리고 휴게시간도,식대도 받은적없습니다

우선 제 입장은

그래도 사장님 마음도 이해가가서 받던 시급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지않고 최저시급으로라도 계산받고싶거든요(차액만받는거X)

그런데 사장님은 지인노무사분을 같이 만나서  그 차액만(주휴수당포함한 시급에서 부족한금액)계산해서 주려고 하시는것같아요

일단 같이 노무사실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거기서 꼭 합의를 안봐도 되는건지요?

또, 해결되지않으면 노동청에가서 이야길하면 최저시급으로라도 정산받을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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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2 14: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통해(구두상의 근로계약이라도) 시급만 정하고 주휴수당의 지급여부를 별도로 정한바 없다면 당연히 귀하의 시급을 기준으로 주휴일에 따른 주휴수당을 추가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주가 근로계약시 귀하의 시급으로 정한 임금액에 주휴일에 따른 주휴수당액을 포함하고 있다고 별도로 약정한바 없이 시급에 실근로시간만큼만 곱하여 임금 지급했다면 주휴일을 별도로 산정하여 여기에 시급을 곱해 별도로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더욱이 뒤늦게 사업주가 귀하의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주휴수당을 포함한 귀하의 시급이 최저임금 시간급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 되었건 사업주는 최저임금법 제 6조 위반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귀하가 사업주의 어려움을 생각하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원칙적이라면 별도로 시급에 주휴수당액을 포함하기로 정한바 없는 만큼 귀하의 기존 시급을 기준으로 주휴일 월 35시간×근무 개월수×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 미지급액을 청구하고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최저임금법 제 6조 위반으로 진정 및 고소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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