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정성기획 이라는 전단홍보대행기획사 에서 아르바이트를 4개월 정도 하고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나서 이 업체가 아르바이트 구인사이트에 구인공고 올린거를 봤는데요

하도 못된짓을 많이 하니까 구인광고 올릴때마다 상호를 바꿔요 정성기획 이라고 했다가 믿음기획이라고 했다가 컴퍼스라고 했다고


이렇게 상호를 바꿔서 올리구요


    - 근무시간 : 11:00 - 17:00 ( 변경가능)

    - 급여 : 5-6 만원 ( 당일 지급 / 유경험자 우대 )


이런 식으로 올렸더라구요 이렇게 낚시질 구인광고 내서 걸리는 불쌍한 알바 하나가 오면 진짜 징그럽고 부려먹구요 밥도 안 사주고 산골짜기 시골짜기 같은 동네 내려주고 일하라고 시켜놓고 그냥 가버리구요 지가 버스타고 가던지 지하철 타고 가든지 니가 알아서 하라식이에요


그리고 제가 4개월 동안 일하면서 11시 ~ 17시까지 일 한적이 한번도 없었구요


10시 ~ 22시

10시 ~ 18시반

10시 ~ 19시

10시 ~ 19시반

11시 ~ 18시반

11시 ~ 19시

11시 ~ 19시반

12시 ~ 18시

12시 ~ 18시반

13시 ~ 19시


그때그때 시간이 다 다르구요 일당도 5 ~ 6만원 준다고 써 있잖아요 근데 4만원 주고 싶으면 4만원 주고 5만원주고 싶으면 5만원 주고 조금 빡새게 굴렸다 싶으면 6만원 주고 그냥 지들이 주고 싶은데로 맘대로 줘요


쉬는 시간을 5분도 안주고 부려먹구요 밥을 안사주고 제가 사먹을 때도 있구요 밥먹을 시간도 없이 일을 시키고 그래 놓고 식대도 안주고요 일을 막 평택 수원 안양 의정부 인천 부평 부천 동탄 분당 이런데 데려가서 일하라고 차에서 내려 주고 알아서 집에 가라고 그러는데


이러면서 교통비 한번 준적도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톨게이트 비를 알바한테 달라고 해서 내기도 하구요 완전 양아치에요 천원만 빌려줘 2천원만 빌려줘 이따 줄께 줄께 하면서 한번도 안줘요


그런데 구인광고에 버젓이 근무시간 11시 ~ 17시에 일당 5 ~ 6만원 이라고 올린걸 보니까 너무 괘씸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알바 구인사이트에 보면 알바토크 라는게 있잖아요 그 알바토크에 이 업체 구인광고 완전 뻥이니까 절대 가지 말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 사장이 그 알바토크에 있는 글을 어떻게 봤는지 그걸 캡처해서 허위사실 유포죄로 내일 월요일에 고발하겠다고 난리 인데요



근데 정말 궁금한게 있어요


그동안 이 업체에 알바하러 왔던 사람이 50명 이상 될텐데...


저는 알바할때 이력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한 적이 없구요 알바토크에 글을 올릴때 제 이름 집주소 이메일주소 핸드폰 번호 등을 전혀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이 사장이 제가 쓴건지 어떻게 알고 저를 고발하겠다고 한건지가 너무 궁금해요



혹시 구인사이트에서 가입된 자기네 회원 정보를 업체 사장들이 알려달라고 하면 그냥 막 알려주고 그러나요 ??



만약 그렇다면 개인정보를 허락도 없이 캐낸건데요 이걸 제가 맞대응해서 개인정보를 함부로 캐낸걸로 제가 고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고소를 하려면 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캐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할텐데 어떻게 증거를 만들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7.06.22 14: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제공했던 귀하가 사업체 측에서 올려놓은 구인 정보와 달리 실제 근로조건이 다르다는 점을 채용지원자들을 위해 경험담을 이야기 한 것이라면 명예훼손등으로 사업체 측에서 귀하에게 법적 조치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보다는 귀하가 실제 근로조건을 알림으로 해서 채용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귀하에게 압박을 가하는 취지라고 보여집니다.

     

    귀하가 해당 글을 작성했다는 점을 사업체에서 파악한 경위는 상담내용으로 볼 때 귀하가 개인정보를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정황상 추론하는 등의 방법으로 파악했을수 있습니다. 채용광고를 게시하는 업체측에서 해당 사업체에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없다면 실제 채용광고를 게시하는 업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긴 어렵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모유칸 2017.06.27 02:23작성

    그렇군요 휴 ~ 다행이네요 말씀 감사합니다 일단 업체측에서 고소 한다고 하고 나서 아무소리 없는 거보니까 별일 없었나봐요 아무튼 아무일 없이 잘 지나가서 다행인것 같아요 에휴....돈없고 힘없는 사람은 참 살기 힘들군요 ...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한달미만 근무직원 급여계산 문의 1 2017.06.20 4547
근로시간 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주 40시간 문의 1 2017.06.20 433
휴일·휴가 연차 지급 문의 1 2017.06.20 224
근로계약 퇴사한 이후 근로계약서. 사직서. 취업 규칙 열람 신청 권한 2 2017.06.19 1763
임금·퇴직금 임금 문의 드립니다 1 2017.06.19 110
기타 회사차량 운행 중 사고 관련 1 2017.06.19 431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전환에 관련된 문의입니다 1 2017.06.19 535
근로계약 계약직 재계약 조건이 안 맞아서 재계약을 못하면 실업급여 받을 ... 1 2017.06.17 7342
비정규직 6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경력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1 2017.06.16 1649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7.06.16 250
해고·징계 부당해고 여부 1 2017.06.16 318
근로계약 단시간 근로자(장애인 체육선수)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 1 2017.06.15 1491
근로계약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2017.06.15 448
해고·징계 사업장 이전시 이전반대 직원에 대한 회사 법적 준수 사항에 대한... 1 2017.06.15 1082
휴일·휴가 개인 휴직 문의 드립니다. 1 2017.06.15 151
근로계약 수습 기간 및 가족 수당에 관한 질문 1 2017.06.15 635
임금·퇴직금 퇴사 후 연가보상비 1 2017.06.15 2698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작성 외 연장근로동의서 작성 효력 문의 1 2017.06.15 2463
근로계약 실수령액 기준 계약서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6.14 1413
최저임금 24시간 격일제 근무 급여 계산 1 2017.06.14 3789
Board Pagination Prev 1 ... 1058 1059 1060 1061 1062 1063 1064 1065 1066 106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