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매니아 2017.06.04 20:48

안녕하십니까

근무교대 변경으로 인해 궁금한 점들과 기존에 궁금했던 것이 있어서 3가지 질문드립니다.


첫번째 질문은 회사에서 기존 3조3교대에서 4조 3교대로 변경을 하려고하는데요

기존 3조3교대 근무때는 월~금 8시간씩 3명이 근무 주40시간에 시설직이다보니 토일요일은 2명에서 12시간씩 맞교대 근무를 하였습니다.

변경근무는 4조3교대로  4일근무 2일 휴무(15:00~23:00),  4일근무 1일 휴무(07:00~15:00),  4일근무 2일 휴무(23:00~07:00) 이런 형태입니다.

이렇게 바뀌다보니 기존에 토일요일에 특근근무가 없어지다보니 임금차이가 너무 많이 나게 되었는데요

임금차이에 대한 보상을 회사에 건의하여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변경하는데로 변경해도 법적인 문제같은 것은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두번째 질문은 토일요일 맞교대로 12시간씩 근무를 하였을때

시간외 수당이 어떻게 붙는지 알수있을까요?

토요일 일요일 주간 근무 12시간 * 1,5 이게 맞는건지 아니면 8시간 *1.5에 시간외수당으로 4*2 가 맞는건가요?

야간근무시간에도 주간근무와 같은가요?


세번째 질문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위에 언급한 4조3교대 근무로 근무 하였을때도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 맞는건가요?



바쁘실텐데 질문을 너무 많이 드려서 죄송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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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7.06.22 15: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토요일 특근이 교대근무 형태의 변경으로 없어져 임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초과근로가 줄어들어 발생하는 문제인 만큼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법적으로 이에 대해 임금을 보전해 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노동조합등이 있는 경우 단체교섭을 통해 보전수당등을 신설하여 임금보전을 시도하긴 하지만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토요일 12시간 근로제공시 해당 토요일 근로가 140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전체 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하오 18시간을 초과한 4시간에 대해서는 추가로 0.5배를 가산합니다. 토요일 12시간 근무중 일부 시간이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있다면 추가로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 0.5배가 더해집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18시간주40시간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월로 따지면 209시간입니다. 43교대 근무의 경우 18시간식 4일 근무 후 1일 휴무혹은 2일 휴무로 16일단위로 돌아 갑니다. 따라서 16일중 약 12일 근무, 4일 휴무가 이뤄집니다. 12일 근무시 월 실근로시간을 평균내어 보면 12×8시간×365/12개월/16= 182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휴 35시간을 더하면 월 217시간이 되네요. 그런데 법정근로시간은 주휴 포함 209시간이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은 즉기준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다만 217시간-209시간= 8시간의 시간외 근로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자격증매니아 2017.06.27 04:35작성

    소중합 답변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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