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게힘43 2017.06.07 09:16
50인이상의 제조업체입니다.
생산공정중 포장팀의 업무가 한시간 업무하면 한시간정도는 쉬어도 됩니다.
물론 그 쉬는 시간에도 설비는 돌아가며 생산품이 나옵니다. 모아두었다 한꺼번에 포장하는 거죠. 포장 직원들도 으래 한시간하고 한시간 쉬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실제 운영합니다.

그런데 매번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돌발상황 발생시 설비옆 콘테이너에(휴게 or 대기장소) 달려가 돌발 상황에 맞게 이런저런 업무를 지시합니다. 말그대로 언제 그런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기에 (휴게 or 대기)중에는 그곳에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의자에 기대 잠을 자고 핸드폰도하고 자유롭게 보냅니다. 또한 돌발상황이 자주 있는 것이 아니고 발생하더라도 10~15분 사이에 처리되는 업무이며 나머지 시간은 그 장소에서 자유롭게 보냅니다. 아주 가끔 사장님 오실때 현장 청소같은 업무를 지시하기도하고, 한가한날은 재포장 업무를 지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이나 휴게시간으로 특정한 시간을 특정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상품이 바뀌거나 설비 교환이 점심시간대 걸리면 점심을 늦게 먹거나 십여분 안에 빨리 먹고 현장에서 업무처리합니다. 또한 돌발상황도 특정될 수 없기에 업무중 휴게시간을 특정할 수 없어 총 12근무시간중 1.5시간의 휴게시간이 있다고 근로계약했는데 문제 없나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총 근무시간중 1.5시간 이상 (휴게 or 대기)장소에서 자유롭게 보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2 19: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이란 함은 근로자가 현실적인 작업에서 떠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의무에서 이탈하여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때문에 휴게시간은 대기시간과 구별되며, 전화의 수수, 물품이나 작업진행 등의 감시의무가 부여되고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등 명칭이 어떠하든 간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근로제공은 없지만 언제 근로제공의 요구가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기다리는 시간, 이른바 대기시간은 사용자로부터 근로하지 않을 것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는 것이지요.

    다만 귀하의 현장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불규칙한 휴게시간이 주어지는 상황에서 일정 휴게시간의 총량에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을 통해 불규칙한 휴게시간을 정리하여 1시간 30분으로 정했고 명목상의 휴게시간중 대기 및 돌발작업시간등을 제외하여 휴게시간을 평균적으로 1시간 30분 사용하는 관행이 정착되었다면 근로계약상 휴게시간을 1시간 30분으로 설정하더라도 큰 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한달미만 근무직원 급여계산 문의 1 2017.06.20 4547
근로시간 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주 40시간 문의 1 2017.06.20 433
휴일·휴가 연차 지급 문의 1 2017.06.20 224
근로계약 퇴사한 이후 근로계약서. 사직서. 취업 규칙 열람 신청 권한 2 2017.06.19 1763
임금·퇴직금 임금 문의 드립니다 1 2017.06.19 110
기타 회사차량 운행 중 사고 관련 1 2017.06.19 431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전환에 관련된 문의입니다 1 2017.06.19 535
근로계약 계약직 재계약 조건이 안 맞아서 재계약을 못하면 실업급여 받을 ... 1 2017.06.17 7342
비정규직 6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경력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1 2017.06.16 1649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7.06.16 250
해고·징계 부당해고 여부 1 2017.06.16 318
근로계약 단시간 근로자(장애인 체육선수)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 1 2017.06.15 1491
근로계약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2017.06.15 448
해고·징계 사업장 이전시 이전반대 직원에 대한 회사 법적 준수 사항에 대한... 1 2017.06.15 1082
휴일·휴가 개인 휴직 문의 드립니다. 1 2017.06.15 151
근로계약 수습 기간 및 가족 수당에 관한 질문 1 2017.06.15 635
임금·퇴직금 퇴사 후 연가보상비 1 2017.06.15 2698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작성 외 연장근로동의서 작성 효력 문의 1 2017.06.15 2463
근로계약 실수령액 기준 계약서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6.14 1413
최저임금 24시간 격일제 근무 급여 계산 1 2017.06.14 3789
Board Pagination Prev 1 ... 1058 1059 1060 1061 1062 1063 1064 1065 1066 106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