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haha. 2017.06.07 09:53
언녕하세요 먼저 저의 입사일은 2017년 1월 2일 입니다.
제가 1년 퇴직금을 받고 퇴사하고 싶은데
공휴일이 껴있어서 언제까지 근로제공하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모르겟어요ㅠㅠ
2017년 12월 30일 토요일 (오전근무만 함)
2017년 12월 31일 일요일 (주말엔 근무안함)
2018년 1월1일 월요일 (신정이라 근무안함)
2018년 1월 2일 화요일 (풀 근무함)
Q. 위에 날짜중에 어느날짜까지 일을해야 1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2 19: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려면 201712일 입사자의 경우 201811일까지 근로제공후 퇴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추후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힐 경우 201812일 이후로 퇴사일을 지정하여 퇴사하여야 합니다.

    11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해당일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관계는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1231일까지 출근하고 퇴사하라고 할 경우 거부하시고 퇴사일을 12일 이후로 꼭 명시하여 퇴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한달미만 근무직원 급여계산 문의 1 2017.06.20 4547
근로시간 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주 40시간 문의 1 2017.06.20 433
휴일·휴가 연차 지급 문의 1 2017.06.20 224
근로계약 퇴사한 이후 근로계약서. 사직서. 취업 규칙 열람 신청 권한 2 2017.06.19 1763
임금·퇴직금 임금 문의 드립니다 1 2017.06.19 110
기타 회사차량 운행 중 사고 관련 1 2017.06.19 431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전환에 관련된 문의입니다 1 2017.06.19 535
근로계약 계약직 재계약 조건이 안 맞아서 재계약을 못하면 실업급여 받을 ... 1 2017.06.17 7342
비정규직 6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경력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1 2017.06.16 1649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7.06.16 250
해고·징계 부당해고 여부 1 2017.06.16 318
근로계약 단시간 근로자(장애인 체육선수)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 1 2017.06.15 1490
근로계약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2017.06.15 448
해고·징계 사업장 이전시 이전반대 직원에 대한 회사 법적 준수 사항에 대한... 1 2017.06.15 1082
휴일·휴가 개인 휴직 문의 드립니다. 1 2017.06.15 151
근로계약 수습 기간 및 가족 수당에 관한 질문 1 2017.06.15 635
임금·퇴직금 퇴사 후 연가보상비 1 2017.06.15 2698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작성 외 연장근로동의서 작성 효력 문의 1 2017.06.15 2463
근로계약 실수령액 기준 계약서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6.14 1413
최저임금 24시간 격일제 근무 급여 계산 1 2017.06.14 3789
Board Pagination Prev 1 ... 1058 1059 1060 1061 1062 1063 1064 1065 1066 106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