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uk0908 2017.05.30 20:24

7년 다니던 회사(4대보험 있음)를 그만두고 2016년 10월 1일부터 개인 사무실(4대보험 없음)에 취직하여 8개월 근무를 하였는데, 후두염과 장염 때문에 병원을 찾았가니 CT 촬영 결과 간에서 물혹이 발견되고 결석이 발견되어 병원에 입원하여 정밀 검사와 치료를 요하게 되어 병가를 내어야하는 상황입니다. 만일, 병가가 허가 되지 않으면 퇴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혹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1 17: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1달에 60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로 하여 현 사업장에서 근로계야을 했다면 사업주는 귀하에 대해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고(고용보험에 가입시키고)고용보험료등을 근로자와 절반씩 매월 납부했어야 합니다.

    현재 4대보험 가입이 안되었다는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볼 때 사용자가 해당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먼저 이직사유(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이거나 자발적이라도 실업인정 사유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질병으로 인한 휴직이 사업장 사정상 부여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퇴사할 경우 이는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인정 사유가 됩니다.

    다음 조건은 이직일 이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180일 이상 급여를 지급받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안했다면 해당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귀하에 대해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하는 사업주의 귀책이지 근로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경우 고용보험법은 이를 구제하는 절차를 두고 있는데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귀하가 정상적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근로자라는 점을 주장하여 소급하여 고용보험료를 내고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를 피보험자격확인청구라고 합니다.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조건이 된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나 급여지급내역이 담긴 통장사본등을 구비하여 가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계약직 재계약 조건이 안 맞아서 재계약을 못하면 실업급여 받을 ... 1 2017.06.17 7345
비정규직 6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경력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1 2017.06.16 1650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7.06.16 250
해고·징계 부당해고 여부 1 2017.06.16 318
근로계약 단시간 근로자(장애인 체육선수)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 1 2017.06.15 1497
근로계약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2017.06.15 448
해고·징계 사업장 이전시 이전반대 직원에 대한 회사 법적 준수 사항에 대한... 1 2017.06.15 1086
휴일·휴가 개인 휴직 문의 드립니다. 1 2017.06.15 151
근로계약 수습 기간 및 가족 수당에 관한 질문 1 2017.06.15 642
임금·퇴직금 퇴사 후 연가보상비 1 2017.06.15 2703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작성 외 연장근로동의서 작성 효력 문의 1 2017.06.15 2463
근로계약 실수령액 기준 계약서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6.14 1419
최저임금 24시간 격일제 근무 급여 계산 1 2017.06.14 3789
최저임금 3교대 주당비 계산식 방법 1 2017.06.14 1459
해고·징계 상사의 자진 퇴직 압박 1 2017.06.14 588
비정규직 계약직 재계약을 하는데, 사직서를 써야하나요? 1 2017.06.14 2293
임금·퇴직금 뒤늦은 퇴직금 지급요청 1 2017.06.14 788
비정규직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7.06.14 635
기타 실업급여 퇴사처리관련 1 2017.06.14 2266
근로시간 이 회사 어떻게 해야할까요? 1 2017.06.14 284
Board Pagination Prev 1 ... 1059 1060 1061 1062 1063 1064 1065 1066 1067 106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