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오세븐 2017.05.31 16:24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의료제약 법인입니다. 당사 대표께서 남성 육아휴직 장려를 위해 남성 육아휴직 시, 3개월간 국가에서 지원 받는 금액외 급여 차액분을 지급하려 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남성에게만 지급한다면 차별적 복지가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당사에서는 출산휴가 시에도 급여 차액분을 여성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 또한 카페테리아식 복지로 여성은 출산휴가 시 차액분 지급, 남성은 육아휴직 시 차액분 지급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남성육아 휴직 장려를 위한 3개월간 급여 차액분 남성에게만 지급한다면 차별적 복지로 위법 여부?


2. 여성은 현재 출산 휴가시 차액분 지원, 남성은 육아휴직시 차액분 지급한다면 카페테리아식 복지로 적용 가능 여부?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1 19: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여성근로자가 해당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차액분의 지급을 근로조건의 차별로 보고 노동부등 기관에 불합리한 차별로 차액분을 청구하는 형태로 대응할 경우입니다.

    그러나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차별로 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근로조건의 차이(남성 근로자만 육아휴직시 차액의 지급)가 주되게 성별을 이유로 발생할 경우 이를 성차별로 보고 불합리한 근로조건의 차별로 보는 것입니다.

    구상하고 있는 해당 제도의 취지는 남성의 육아휴직을 적극장려하기 위한 동기의 성격이 강하고 이는 여성에게 육아휴직의 부담이 강요되어 경력단절등의 문제가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취지가 있는 만큼 적극적 지원정책으로 차별적 처우로 보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그러나 실제 육아휴직 사용의 경우 남성의 급여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사회의 사회경제적 현실로 인해 여성에게 강요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때문에 일률적으로 남성근로자의 육휴지원금 차액만을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가구소득등을 고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다만 이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 상담소의 견해로서 가능하시면 몇몇 법률기관의 검토를 추가로 거치신후 비교하여 확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6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경력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1 2017.06.16 1650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7.06.16 250
해고·징계 부당해고 여부 1 2017.06.16 318
근로계약 단시간 근로자(장애인 체육선수)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 1 2017.06.15 1497
근로계약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2017.06.15 448
해고·징계 사업장 이전시 이전반대 직원에 대한 회사 법적 준수 사항에 대한... 1 2017.06.15 1086
휴일·휴가 개인 휴직 문의 드립니다. 1 2017.06.15 151
근로계약 수습 기간 및 가족 수당에 관한 질문 1 2017.06.15 642
임금·퇴직금 퇴사 후 연가보상비 1 2017.06.15 2703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작성 외 연장근로동의서 작성 효력 문의 1 2017.06.15 2463
근로계약 실수령액 기준 계약서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6.14 1419
최저임금 24시간 격일제 근무 급여 계산 1 2017.06.14 3789
최저임금 3교대 주당비 계산식 방법 1 2017.06.14 1459
해고·징계 상사의 자진 퇴직 압박 1 2017.06.14 588
비정규직 계약직 재계약을 하는데, 사직서를 써야하나요? 1 2017.06.14 2293
임금·퇴직금 뒤늦은 퇴직금 지급요청 1 2017.06.14 788
비정규직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7.06.14 635
기타 실업급여 퇴사처리관련 1 2017.06.14 2266
근로시간 이 회사 어떻게 해야할까요? 1 2017.06.14 284
임금·퇴직금 보이지않는 퇴사 처리 및 퇴직금을 관련 문의 1 2017.06.14 450
Board Pagination Prev 1 ... 1059 1060 1061 1062 1063 1064 1065 1066 1067 106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