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두 2017.06.01 11:55
법인택시 근로자 입니다 택시 운수업중 차량사고로 인해 차량이파손 되었습니다
질문 1ㅡ 차량 수리시 수리비를 회사 방침을 따라야 합니까?
회사방침 기사:회사 50:50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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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1 22: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 경우 차량의 수리비 등을 당해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이 경우 노사 당사자가 단체협약 등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 정한 바에 따른다는 것이 노동부의 행정해석(근로기준과 68207-422)의 태도입니다.

    2. 노사 당사자가 근로계약등으로 근로가가 업무수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사고를 야기하여 차량등이 파손되어 수리비등의 손해를 사용자에게 끼친 경우 수리비 및 수리기간 중 운송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실금을 사고를 야기한 근로자에게 부담시킬수 있도로고 정하고 있거나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등을 통해 이를 정하고 있으며 당사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3. 문제는 근로기준법에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액에서 손해배상액등의 공제를 할수 없도록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을 정하고 있으며 손해배상 약정이라고 하여 근로자가 업무상 손해를 야기했을 경우 임금액의 일부를 배상하도록 정한 손해배상 약정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따라 금지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근로자의 고의나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는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가 되긴 하는데 실질적인 손해액에 대한 책정 없이 미리 손해액이나 손해배상의 비율을 정해 놓는 경우 사용자에게 종속된 근로자로서는 불리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임의로 미리 정한 비율에 따른 손해배상 비율이나 손해액을 무조건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과실율에 따라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해액에 한해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근로자가 동의 하지 않는 경우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고 별도로 민사소송등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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