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1,352,230원이고 기본 8시간 시급 6,470원 받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3년 근무하고 퇴직하려고 하는데 퇴직금계산할때 연장근무수당과 특근수당, 심야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매달 20만원에 직책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기본급과 직책수당만 퇴직금에 계산된다고 하는데... 맞는 계산인지 궁금합니다.
기본급 1,352,230원이고 기본 8시간 시급 6,470원 받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3년 근무하고 퇴직하려고 하는데 퇴직금계산할때 연장근무수당과 특근수당, 심야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매달 20만원에 직책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기본급과 직책수당만 퇴직금에 계산된다고 하는데... 맞는 계산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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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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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직책수당 및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수당등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이 포함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