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2017.05.25 21:29

기본급 1,352,230원이고  기본 8시간 시급 6,470원 받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3년 근무하고 퇴직하려고 하는데 퇴직금계산할때   연장근무수당과 특근수당, 심야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매달 20만원에 직책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기본급과 직책수당만 퇴직금에 계산된다고 하는데... 맞는 계산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17 17: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직책수당 및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수당등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이 포함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무시간 계산과 휴가에 대해 1 2017.06.10 501
임금·퇴직금 근로자입니다. 당일 퇴사시에 인수인계 안되었다고 그 기간만큼 ... 1 2017.06.10 1072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7.06.09 242
고용보험 실업급여대상 확인 1 2017.06.09 490
휴일·휴가 같은회사, 다른법인 일 경우 연차승계 여부 1 2017.06.09 1188
임금·퇴직금 퇴직일 산정 기준 1 2017.06.09 606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1 2017.06.08 160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 1 2017.06.08 297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자격 2 2017.06.08 364
임금·퇴직금 연차초과시 퇴직금정산 1 2017.06.07 1819
해고·징계 권고사직으로 인한 합의금 문제 1 2017.06.07 2294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노동부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조언 받고 싶어서 오게 ... 1 2017.06.07 346
임금·퇴직금 연차사용시 식대와교통비공제 1 2017.06.07 1076
임금·퇴직금 퇴직기간문의 1 2017.06.07 283
휴일·휴가 휴게시간 or 대기시간 1 2017.06.07 766
고용보험 통근곤란으로인한 퇴사 1 2017.06.07 717
최저임금 주당비 3교대 근무 계산식 1 2017.06.07 9725
기타 해외파견시 급여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7.06.06 813
비정규직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2017.06.06 193
근로계약 임금 삭감으로 인한 퇴사 1 2017.06.05 1737
Board Pagination Prev 1 ... 1060 1061 1062 1063 1064 1065 1066 1067 1068 106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