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퍼민트 2017.05.26 11:21

5월 25일. 상사가 부르더니,
제가 전날에 장염으로 아프다고 갑자기 연차낸 것을 보고 그렇게 쉬는 모습이 보기 싫으니 회사를 나가서 치료를 다 받고 회사를 다니라고(구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했더니
"회사를 니 맘대로 쉬고 나오냐, 치료 받고 몸 관리를 다 하고나서 회사를 다니던지 하라"고 하네요. (저 한달에 한. 번. 쉬었고 한 달에 한 번 이상 쉰 적 없습니다. 제가 제출한 연차계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른 팀 여직원들 다 연차 잘만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만 질병퇴사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저 그만두라고 하시는 건가요?" 했더니 "그래" 하셨습니다.
저 : "언제까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사 : "내가 사람 뽑을 테니까 6월 15일까지 나와."
저 : "6월 말까지 하겠습니다."
저 : "그리고 권고사직 처리해주십시요."
상사 : "너 권고사직 아냐, 니가 아파서 치료받으라고 나가는거야."
저 : "저한테 퇴직하라고 하셨잖아요?"
상사 : "똑똑한 애가 왜 이러니?"
저 : "한 달에 한 번씩 쉬었고, 월차 사용한 겁니다. 그 전날에도 장염으로 너무 아파서 조퇴하겠다고 했는데 조퇴못하게 하셔서, 더 악화되서 다음 날 못나오고 월차낸 겁니다."
상사 : "니 말 듣기 싫어." 하면서 일어나더라구요.
저 : "권고사직 처리해주시지 않으면 저는 회사 나가지 않겠습니다."
상사 : "그래 권고사직 처리해줄게. 질병퇴사."
하면서 나가버리더군요. 녹음파일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질병 관련하여 휴직이나 며칠동안 병가를 내본 적도 없고, 업무도 항상 출근시간~퇴근시간 다 지켜서 했습니다. 오히려 칼퇴한 적이 거의 없고, 항상 야근했었습니다.
다른 팀 사람들이 저 너무 고생많이 한다고 불쌍하다고 다들 말할 정도였어요.
제가 디스크가 약간 있지만, 그 걸로 인해 출,퇴근시간을 바꾼 적도 거의 없고, 업무시간 중에 병원을 간 적도 없습니다.(점심시간 제외하고) 병원 기록을 보면 분명히 다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달에 한 번 월차를 (4개월간 총 4일) 사용했다고 질병으로 나가라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아 민원을 제기합니다.
제가 이 경우 질병퇴직으로 퇴사해야 하는 건가요? 전 근무하는데 하나도 지장이 없는데 왜 질병퇴직이 되어야 합니까? 이건 권고사직 아닌가요?
실업급여 받기 힘들게 하려고 악질처럼 머리쓰는 거 같은데 정말 억울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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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17 18: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사업주의 사직권고에 의한 권고사직이 정확한 퇴사사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귀하가 실업인정을 받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사업주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설사 사직서를 제출하시더라도 명시적으로 사업주의 사직요구에 따른 불가피한 사직임을 강조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사업주가 계속하여 자발적 이직으로 사직처리 할 것을 고집하면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녹취내용을 근거로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 정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상사가 사업주의 위치에서 귀하의 인사에 대해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만큼 사업주를 상대로 상사의 퇴사 요구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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