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기 2017.05.29 13:57

비상근계약직으로 월 140시간 근무로 계약하였습니다.

7시간씩 20일 근무인데, 유급휴일이 근무일수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국경일 및 법정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데, 유급휴일이 근무일수 20일에 포함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 5월에 근로자의 날(1일), 석가탄신일(3일), 어린이날(5일), 그리고 대통령 보궐선거일(9일)에 쉬었다면,

근무일수에서 빠지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7.06.17 19: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질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시 한달에 17시간씩 20일 근무하기로 정했고 국경일 및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했다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월 20일의 소정근로일에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다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5월에 실제 근로자의 날, 석탄일, 어린이 날에 휴무했더라도 월 급여 지급에서 해당일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문대기 2017.12.06 08:49작성

    상담 내용에 보충 설명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월 참여시간은 140시간이고, 근무시간은 09시~17시(휴게시간 1시간, 점심시간)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계약은 1년 단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조건이 명시된 복무요령에 "계약직에게는 제 규정에 따라 휴가를 부여한다."라고 명시되었습니다.

    제 규정에 해당하는 복무요령에 국경일 및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경일 및 법정공휴일의 일수만큼 추가로 휴일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급여는 월 참여시간인 140시간에 해당되는 금액을 받는데, 휴일 산출에 대한 문의입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미지불 후 새로운 사업장 1 2017.06.10 329
근로시간 근무시간 계산과 휴가에 대해 1 2017.06.10 501
임금·퇴직금 근로자입니다. 당일 퇴사시에 인수인계 안되었다고 그 기간만큼 ... 1 2017.06.10 1073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7.06.09 242
고용보험 실업급여대상 확인 1 2017.06.09 490
휴일·휴가 같은회사, 다른법인 일 경우 연차승계 여부 1 2017.06.09 1188
임금·퇴직금 퇴직일 산정 기준 1 2017.06.09 606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1 2017.06.08 160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 1 2017.06.08 297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자격 2 2017.06.08 364
임금·퇴직금 연차초과시 퇴직금정산 1 2017.06.07 1819
해고·징계 권고사직으로 인한 합의금 문제 1 2017.06.07 2294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노동부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조언 받고 싶어서 오게 ... 1 2017.06.07 346
임금·퇴직금 연차사용시 식대와교통비공제 1 2017.06.07 1076
임금·퇴직금 퇴직기간문의 1 2017.06.07 283
휴일·휴가 휴게시간 or 대기시간 1 2017.06.07 766
고용보험 통근곤란으로인한 퇴사 1 2017.06.07 717
최저임금 주당비 3교대 근무 계산식 1 2017.06.07 9728
기타 해외파견시 급여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7.06.06 813
비정규직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2017.06.06 193
Board Pagination Prev 1 ... 1060 1061 1062 1063 1064 1065 1066 1067 1068 106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