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할시 인턴급여는 원래급여의90퍼센트다.
였습니다.
그런데. 인턴끝나가는데 원래 급여를 주려하지 않습니다.
전 급여보고 왔는데 인턴 기간때 쓰고 급여를 깎는건나가라는거 아닌지.. 다른 직원 뽑으면 인턴기간 또 생기니..이건 법적으로 머없나요?
였습니다.
그런데. 인턴끝나가는데 원래 급여를 주려하지 않습니다.
전 급여보고 왔는데 인턴 기간때 쓰고 급여를 깎는건나가라는거 아닌지.. 다른 직원 뽑으면 인턴기간 또 생기니..이건 법적으로 머없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근무시간 계산과 휴가에 대해 1 | 2017.06.10 | 501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입니다. 당일 퇴사시에 인수인계 안되었다고 그 기간만큼 ... 1 | 2017.06.10 | 107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7.06.09 | 24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대상 확인 1 | 2017.06.09 | 490 | |
휴일·휴가 | 같은회사, 다른법인 일 경우 연차승계 여부 1 | 2017.06.09 | 1188 | |
임금·퇴직금 | 퇴직일 산정 기준 1 | 2017.06.09 | 606 | |
고용보험 | 안녕하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1 | 2017.06.08 | 160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 1 | 2017.06.08 | 29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 자격 2 | 2017.06.08 | 364 | |
임금·퇴직금 | 연차초과시 퇴직금정산 1 | 2017.06.07 | 1819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으로 인한 합의금 문제 1 | 2017.06.07 | 2294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노동부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조언 받고 싶어서 오게 ... 1 | 2017.06.07 | 346 | |
임금·퇴직금 | 연차사용시 식대와교통비공제 1 | 2017.06.07 | 1076 | |
임금·퇴직금 | 퇴직기간문의 1 | 2017.06.07 | 283 | |
휴일·휴가 | 휴게시간 or 대기시간 1 | 2017.06.07 | 766 | |
고용보험 | 통근곤란으로인한 퇴사 1 | 2017.06.07 | 717 | |
최저임금 | 주당비 3교대 근무 계산식 1 | 2017.06.07 | 9727 | |
기타 | 해외파견시 급여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7.06.06 | 813 | |
비정규직 |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 2017.06.06 | 193 | |
근로계약 | 임금 삭감으로 인한 퇴사 1 | 2017.06.05 | 173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턴근로기간에 약속한대로 통상근로자의 급여액의 90%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인턴근로기간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통상근로자의 급여액의 90%에 해당하는 임금에서 실제 사용자가 지급한 임금액과 차액을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체불임금으로 해석하여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