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석이 2017.06.09 09:01

퇴지금 지급시, 근로기간의 산정 기준 문의

저희 회사는 레미콘 생산을 주업으로 한는 회사인데, 근로자 A씨가  2012.6.17 입사하여, 2014.5.28 산재사고를 당해

산재처리를 했었습니다.  이후, A씨는 산재 종결후 당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 청구를 하였는데,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는

당사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라, 이를 지급코자 합니다. 다만, 퇴지금 산정기간에 당사와 A씨간의 이견이 있어, 이렇게

문의를 합니다. 당사는 2012.6.17부터 사고일 2014.5.28까지가 산정기간이라는 주장이고, A씨는 2012.6.17 부터 휴업급여를

마지막으로 받은날인 2016.12.1이 퇴사일 이라는 주장입니다. 어떤 주장이 옳은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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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2 20: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요양기간은 사용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당연히 산재요양이 종결되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시점까지가 계속근로기간으로 퇴직금 산정기간이 됩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산재 요양 전 정상 급여지급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산재발생전 3개월의 급여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재요양기간까지를 포함한 재직일수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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