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휴무시 급여 삭감
직원 3인이 근무하는 병원원 입니다. 원장님이 병원을 15일 정도 쉬시고 주로 여름 휴가와 겹쳐서 휴무하고 직원 급여를 그달은 적게(2/3) 지급하시는데 이것은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근무 기간은 다들 1년이상 되었고 연차나 월차는 없습니다.
장기 휴무시 급여 삭감
직원 3인이 근무하는 병원원 입니다. 원장님이 병원을 15일 정도 쉬시고 주로 여름 휴가와 겹쳐서 휴무하고 직원 급여를 그달은 적게(2/3) 지급하시는데 이것은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근무 기간은 다들 1년이상 되었고 연차나 월차는 없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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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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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포괄임금제에서 연차사용 1 | 2017.06.05 | 802 | |
임금·퇴직금 | 3조3교대에서 4조3교대로 변경 2 | 2017.06.04 | 4314 | |
근로계약 | 무단퇴사 시~~ 1 | 2017.06.04 | 1189 | |
기타 | 알바했던 업체 사장이 저한테 허위사실유포했다고 당장 내일 고소... 2 | 2017.06.04 | 787 | |
임금·퇴직금 | 시간외근무수당 1 | 2017.06.04 | 563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1 | 2017.06.04 | 844 | |
휴일·휴가 | 감단직 근무자의 연차수당 1 | 2017.06.03 | 47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 1 | 2017.06.02 | 12929 | |
임금·퇴직금 | 임금, 특근수당 및 연차수당 1 | 2017.06.02 | 855 | |
기타 | 퇴직시 교육비 반납 관련 1 | 2017.06.02 | 615 | |
휴일·휴가 | 연차 주휴수당 삭감 1 | 2017.06.02 | 4283 | |
근로시간 | 일방적인 근로시간 변경 1 | 2017.06.02 | 1883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1 | 2017.06.02 | 371 | |
근로시간 |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1 | 2017.06.02 | 3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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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자를 휴무시킬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이 됩니다.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의 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 휴업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휴업수당의 청구가 어렵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