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 목록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근로자의 경우 위와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청구서와 근로계약서 (혹은 재직증명서) 이외에 근거 자료로서 어떤 것을 준비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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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일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귀하가 실업인정을 받은 수급자라는 자격확인이 가능한 서류(실업인정 카드 혹은 수급자격증등)와 조기재취업한 사업주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그리고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제공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확인서), 혹은 급여지급내역이 담긴 통장사본이나 급여명세서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외 추가 자료의 필요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