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lly 2017.05.24 01:21
곧 이직을 앞두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현 직장에서 1월에 해야할 연봉협상을 뒤늦게 지난달 4월에 하였고..이직을 할 회사에는 오른 연봉조건으로 연봉협상을 한 상태입니다.
이직을 할 회사에서 당장 지금 회사의 연봉계약서를 요청하는데요. 아직 현 직장에서는 구두로만 협상하였고 연봉계약서를 못 쓴 상태입니다. 물론 이번달 오른 연봉으로 소급될 예정이구요. 하지만 연봉계약서를 언제 쓸지는 미지수입니다.. 워낙 더디게 진행되는지라..ㅠㅠ 

혹여나 이직에 대해 현직장에 말할시에 소급분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까봐.. 현재까지 이직에 대해 말하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직을 할 직장에서 계속해서 인상된 연봉계약서와 예정가능 출근일자를 요구하기에 퇴사한다고 말하려하는데요.

이 경우 제가 이직을 이유로 현직장에 올해 인상된 연봉계약서를 요청할시에 .. 지금 회사가 그것을 거부할 권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작년 계약서는 올해 1월까지로 명시되어있고 올해 쓸 계약서도 아마 2월부터가 계약조건이 되겠지요.. 

첫 이직인지라 여러모로 맘에 걸리는게 많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_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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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17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계약서는 근로계약내용중 임금에 관한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계약내용으로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계약서에 임금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1부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연봉계약서를 서면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시고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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