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저희노동조합에서 규약을 변경후.(예)상집간부.임원(부위원장)을 대의원을겸임할수있다라는 규약을 만들어.상집이나.임원들도
대의원을 겸임할수있는지요,법적문제는없는지요
수고하십니다.
저희노동조합에서 규약을 변경후.(예)상집간부.임원(부위원장)을 대의원을겸임할수있다라는 규약을 만들어.상집이나.임원들도
대의원을 겸임할수있는지요,법적문제는없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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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고용보험 | 통근곤란으로인한 퇴사 1 | 2017.06.07 | 717 | |
최저임금 | 주당비 3교대 근무 계산식 1 | 2017.06.07 | 9725 | |
기타 | 해외파견시 급여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7.06.06 | 813 | |
비정규직 |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 2017.06.06 | 193 | |
근로계약 | 임금 삭감으로 인한 퇴사 1 | 2017.06.05 | 1737 | |
휴일·휴가 | 포괄임금제에서 연차사용 1 | 2017.06.05 | 802 | |
임금·퇴직금 | 3조3교대에서 4조3교대로 변경 2 | 2017.06.04 | 4311 | |
근로계약 | 무단퇴사 시~~ 1 | 2017.06.04 | 1189 | |
기타 | 알바했던 업체 사장이 저한테 허위사실유포했다고 당장 내일 고소... 2 | 2017.06.04 | 787 | |
임금·퇴직금 | 시간외근무수당 1 | 2017.06.04 | 563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1 | 2017.06.04 | 844 | |
휴일·휴가 | 감단직 근무자의 연차수당 1 | 2017.06.03 | 47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 1 | 2017.06.02 | 12922 | |
임금·퇴직금 | 임금, 특근수당 및 연차수당 1 | 2017.06.02 | 855 | |
기타 | 퇴직시 교육비 반납 관련 1 | 2017.06.02 | 615 | |
휴일·휴가 | 연차 주휴수당 삭감 1 | 2017.06.02 | 4283 | |
근로시간 | 일방적인 근로시간 변경 1 | 2017.06.02 | 1883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1 | 2017.06.02 | 371 | |
근로시간 |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1 | 2017.06.02 | 380 | |
기타 | 퇴직후 업무 지시 협박 1 | 2017.06.01 | 152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한 노동조합의 임원이 대의원을 겸임하는 것이 위법하다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