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령이 2017.05.24 22:14
일은 9개월정도 했고
5시30분부터11시30분까지 일하고
늦으면 1시까지 일할때도있었습니다
주말에 도와달라고하면 하루 10시간 넘게 일한적도 있고,
주휴수당 받은적 없으며 알바비 5개월동안 제대로
받은적 없고 10만원씩 끊어보내거나 돈 붙혀달라하면 답장이 늦고 언제보내줄게 이런식이셨습니다 그것도 잘안지켰고요 이번에 일을 학교다니다보니 학교 행사 때문에 말하고 자주 늦었는데 사건이 터진게 3명이 하루를 격주로 돌아가는데 제가 출근하는지 모르고 출근 시 간이 지나서 연락을 받았고 그 사실을 몰랐으며 학교일정때문에 늦을것같다고했는데 짤렸습니다 그러고 무단지각, 결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월급은 2월 월급 47000원과 3월달 월급 858000원 4월 273000원 아직 안들어온 상태였는데 44일이 지난 오늘 다붙혀달라고 아니면 신고하겠다고 하니 20만원 들어왔고 신고하겠다고하니 그러라고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일하고 몇달이 지난뒤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는 사장님만 들고있고 저는 받지 못했는데 근로계약서대로 처리한다길레 근로계약서 사진찍어보내달라고 저는 없다고하니 답이 없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적기전부터 주휴수당 다 받을 수 있나요? 출근시간이 조금 지난후 늦을것같다고 연락하고 알겠다고하셨습니다 무단지각인가요? 알바비를 받아야하는 날이 44일이 지났는데 빨리 돈을 받을 수 있나요?ㅠㅠ...

원래 월급을 4월12일에 받았어야했는데 다음주에 준다하셔놓고 아직까지 돈을 안주십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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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17 17: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의 의무 위반 및 상습적인 임금체불로 귀하가 매우 고통받으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운운하며 협박하다니 굉장히 개념없는 사업주가 아닐수 없습니다.

    우선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계약서 서면교부 의무 위반 및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기간 이전의 주휴수당역시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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