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장 2017.05.25 10:20

안녕하세요

퇴직금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6년 4월 1일 입사

2017년 5월 20일 퇴사

(급여내역) * 포괄임금제 *** 시간급 7,830원

기본급 : 1,536,000 (209시간)

연장수당 : 200,000 (32시간)

휴일수당 : 224,000 (30시간)

비과세(차량보조비) : 200,000  *** 월 총급여 : 2,200,000원

** 연월차휴가는 없음

** 상여금 (2016년 9월 추석여비 300,000원 / 2017년 1월 설날여비 500,000원)


상기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다 2017년 5월 20일 퇴사했읍니다.

상기 근로계약서상의 수당이외에 잔업수당으로 급여와 별도로 매월 1회

다음과 같이 받았읍니다.

2016년 6월 : 110,700원 (초과근무시간 10시간)

2016년 9월 : 110,700원 (초과근무시간 10시간)

2017년 1월 : 66,420원 (초과근무시간 6시간)

2017년 3월 : 132,840원 (초과근무시간 12시간)

2017년 4월 : 33,210원 (초과근무시간 3시간)

** 회사에서는 초과 잔업수당으로 받은 453,870원과 상여금 800,000원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계산한다고 합니다.  맞나요 ??

  ** 회사계산으로는  2,000,000+2,000,000+2,000,000 (급여) x 91일

     = 67,415원/1일 x 30일 x 415일 / 365일 = 2,299,497원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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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17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포괄임금내 연장수당을 초과하여 근로한 이유로 추가 지급된 초과근로수당도 퇴직전 3개월의 급여총액에 포함하여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174월과 3월의 초과근로수당을 퇴직전 3개월이 임금액에 포함하며 상여금 80만원을 12로 나눠 이중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전 3개월의 급여에 포함하여 다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차액을 지급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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