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도맘 2017.05.18 18:46

2014년 1월 7일 ~ 2015년 8월 10일까지 근무함.

퇴직전 3개월 급여 - 2015. 05. 11 ~ 2015. 06. 10 = 402,000

6월 10일 ~ 7월 31일 까지 - 알바 안함

2015.08. 01 ~ 08. 10 = 120,000

이런경우 퇴직전 3개월중  < 1개월-60시간 이상 /   1개월 -휴직 /   1개월-60시간 미만입니다.

퇴직금 계산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한다고하면 퇴직금은 얼마가 되는 것인지 계산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1년 8개월 근무 중 1년만  4주를 기준으로 60시간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근속년수는 어떻게 되는것인지요.

근로복지 공단과 수차례 상담하였으나 정확한것을 모르시기에 이곳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급여를 알려 드리자면

2014 - 01- 15 = 231,000

2014-02-15 = 662,500

2014-03-16=596,250

2014-04-15=622,750

2014-05-15=665,150

2014-06-10=508,800

2014-07-10=598,900

2014-08-11=569,750

2014-09-11=686,350

2014-10-10=477,000

2014-11-10=545,900

2014-12-11=532,650

2015-01-10=5492,800

2015-02-11=327,600

2015-03-10=162,400

2015-04-10=145,600

2015-05-11=228,000

2015-06-10=402,000

2015-08-10=120,000

정확한 계산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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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15 17: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시 근로제공하기로 정한 시간)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별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실제 근로한 시간을 1주 단위로 평균내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에서 퇴직전 3개월중 1개월의 휴직이 있고 60시간 미만으로 1주 평균 15시간 미만으로 근로제공한 경우가 있는데 해당 기간은 휴직등의 어떻게 이뤄졌는지?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없이 115시간 미만과 이상을 반복하여 근로제공하는 경우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되는 기간을 모두 더해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도 201417일부터 2015810일까지 근로기간중 115시간 이상인 주를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될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1일 통상임금(귀하의 경우 1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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