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날 2017.05.19 10:27
안녕하세요.
저는 2년째 기간제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곧 정규직심사가 진행되는데 몇가지 미리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저보다 입사가 빠른 직원이 정규직심사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으나 직급이 강등처리 되었습니다. 해당 직원은 이를 수긍하고 현재 정상근무중에 있습니다.

곧 제 순서가 오는데 저는 경력을 인정받아 현재 회사의 연령별 평균 직급에 비해 어린나이에 높은 직급으로 입사하였습니다. 그간 회사의 행태를 보면 정규직심사시 직급강등 및 급여삭감이 예상됩니다.

전 수긍할 마음이 추호도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직급의 연봉도 그리 많지않아 강등 및 감봉시 이직을 해야 합니다.
아직 일어난일은 아니지만 이럴시 어떻게 대처해야 현명할까요?
홧김에 사표를 내면 불이익을 받을거같아 미리 대처를 하려고합니다.

이의제기를 한다던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던가..제가 할수있는것들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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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15 17: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은 새롭게 채용절차를 통해 입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부 근로조건의 낮아 진다 하더라도 이를 일방적인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을 거부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할지?는 확답드리기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오히려 근로조건의 불이익을 가져오는 문제에 대해 기간제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결성등을 통해 근로조건의 저하 없는 정규직 전환을 주장하며 사측과 단체교섭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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