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my 2017.05.21 20:25

저는 인사담당자로서 이번에 퇴직하는 사원의 퇴직금을 적법하고 정확하게 지급하고 싶어 여쭙습니다.


해당 사원은 작년 1월에 입사하여 올해 4월에 퇴사하였습니다. 

약 14개월 정도를 근무하였으며, 여쭙고 싶은 내용은 "연차의 발생시점" 관련 내용입니다.


근속 12개월이 지나면 곧바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4개월째 퇴사하는 경우에도 15개의 연차 중 미사용한 개수만큼 모두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1년이 지나도 중간 퇴사 시에는 근무한 날짜에 비례하여 연차를 인정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ex. 16개월 근무시 4개월만큼의 연차, 즉 연차 5개를 인정하는지 여부)


감사합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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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16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을 통해 별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방식을 정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는지? 여부를 따져 80% 이상 출근한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나 이전 기간에 미리 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를 공제하고 부여하면 됩니다. 4월 퇴사시점까지 미사용시 퇴사시점에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에 1일 통상임금(8시간분의 통상시급)을 곱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외에 입사일로부터 1년을 초과한 자투리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재직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1일의 연차휴가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15일입니다.

    또한 해당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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