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야구왕 2017.05.17 14:50

단체협약

1일8시간 1주일에 40시간(주5일근로)으로 한다. 단,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

주휴일(만근자에 한함) 중 1일은 무급휴일(토), 1일은 유급휴일(일)로 한다. ,단 무급휴일에 대하여 월 단위 대체 휴무로 사용할 수 있다.


취업규칙(휴일의 대체 및 중복)

회사는 업무상 지장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 종업원과 합의하에 전조의 주휴일 및 정휴일을 다른날로 대체하거나 급여규정에 의한

법정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하고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주휴일과 정휴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주휴일만을 인정한다.


질문.

단체협약상 무급휴일(토)일에 대해 월 단위 대체 휴무로 사용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주일(월~일)에 6일을 근무를 하게 되면 8시간x6일 = 48시간을 일하고 가산임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월 단위 대체휴무를 하고 있으니, 특정주에 무급휴일(토)을 쉬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달에 무급휴일을 부여하므로서

가산임금은 지급 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대체 휴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1주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이므로 통상임금에 50%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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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13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원의 판례는 단체협약등을 통해 미리 특정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에 따른 휴일의 대체는 적법하며 미리정한 휴일 근로는 통상의 근로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의 지급의무가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997367 판결 참조). ”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상 휴일의 대체 제도에 따르면 특정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게 하고 이에 따른 휴일의 대체나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급휴일인 토요일을 근로일로 하고 소정근로일중 1일을 대체 휴일로 정할 경우 별도의 휴일근로가산에 따른 임금 지급의무는 없다 볼수 있습니다.

     

    문제는 단체협약상의 대체 휴무입니다.

     

    단체협약상 특정 무급휴무일 근로에 대해 대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무급휴무일을 토요일에 근로제공케 하고 이에 대해 소정근로일에 휴일을 사용하여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회피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대휴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하여 휴일에 근무하고 이에 대한 은혜적인 대상(代償)으로 다른 근무일에 쉬는 것이므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50%)를 추가적으로 지급해야한다는 것이 서울중앙지법 (2004가단273036, 2005.12.28.)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단협상의 대휴조항에 따라 토요일에 근로제공시 평일 1일의 소정근로일을 대휴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해 1.5배의 가산을 적용하여 1일의 대휴와 반차의 추가 휴일을 부여하던지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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