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유니 2017.05.17 15:12
퇴사 통보 후 사측의 요구로 30일간의 업무 인계 기간을 갖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새로운 직장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여러 일들이 복합적으로 생겨 30일을 다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어야 합니다.
1. 30일의 인계기간을 무조건 지켜야 하나요?
2. 사측이 안된다고 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무단 결근식으로 마무리 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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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15 14: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측과 30일의 업무인수 기간을 약속했다면 해당 기간 동안 성실하게 업무 인수인계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사정으로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징계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가 이를 빌미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소송등으로 위협하는 경우입니다. 이를 대비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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