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 2017.05.18 13:52

A회사직원이  대표자가   같은   B회사 (증설에 따른  기계설치) 에서  9개월정도  일을하게  되었습니다.

A회사는  직원에게  원래  지급하던  급여를  지급하고  

별도로   고생한다고   월 일정액을   B회사에서  받아   A회사 직원에게  별도로  지급했는데요

(A회사 직원으로 되어있어서  B회사에서  직접  직원에게  지급하기  어려움이 있었음)

이경우  직원이  퇴직시   별도로  지급한  금액도  퇴직금계산할때  포함해야 할까요?

연장수당 등의  개념은  아님.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15 16: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임금은 평균임금이며 근로기준법 제 216에 따른 평균임금의 정의는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귀하가 B사업장에서 지급받은 수고비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근로계약 및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근거를 두고 소정근로나 초과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는 수당이 아니라 일시적이고 우연적으로 지급되는 시혜성 금품인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담내용만으로 B사업장에서 지급한 해당 수고비의 정확한 성격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B사업장에서의 근로제공에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해당 수고비가 명목이야 어찌되었건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으로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유급휴일과 근무일수 2 2017.05.29 6455
근로계약 사규 임금과 근로계약 기본급의 차이 1 2017.05.29 429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문의 드립니다. 1 2017.05.27 441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임금계산법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2017.05.27 457
휴일·휴가 5인미만 사업체 연차 문의 1 2017.05.27 1671
기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영화관 임금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2017.05.27 503
임금·퇴직금 임금 피크제 단체 협상이 안되고 있어요 1 2017.05.26 213
임금·퇴직금 임대업사업자로 되어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7.05.26 2102
근로계약 퇴사전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1 2017.05.26 1419
해고·징계 근무태도 논란으로 인한 해고방법 문의 1 2017.05.26 411
기타 퇴직후 연차수당 1 2017.05.26 691
해고·징계 권고사직인데 질병퇴직처리한다고 합니다. 1 2017.05.26 2889
휴일·휴가 질병휴직 문의 1 2017.05.26 2129
임금·퇴직금 평균임금과 퇴직금 1 2017.05.25 334
임금·퇴직금 월급제와 연차휴가의 사용방법 1 2017.05.25 554
근로계약 삭제 1 2017.05.25 556
임금·퇴직금 퇴지금 계산 1 2017.05.25 1080
기타 실업급여 대상자 1 2017.05.25 657
기타 고용승계동의서 1 2017.05.25 308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7.05.24 371
Board Pagination Prev 1 ... 1063 1064 1065 1066 1067 1068 1069 1070 1071 107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