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7.01에 입사하여 2017.02.28일에 퇴사하여 아직 퇴직금을 못받은 상태입니다.
퇴직후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다해서 문의드립니다.
3년까지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하는데... 제가 다녔던 회사는 연차가 없었으며 여름휴가로 매년 5일을 썼었습니다.
제가 퇴사후 연차수당을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2005.07.01에 입사하여 2017.02.28일에 퇴사하여 아직 퇴직금을 못받은 상태입니다.
퇴직후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다해서 문의드립니다.
3년까지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하는데... 제가 다녔던 회사는 연차가 없었으며 여름휴가로 매년 5일을 썼었습니다.
제가 퇴사후 연차수당을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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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알바했던 업체 사장이 저한테 허위사실유포했다고 당장 내일 고소... 2 | 2017.06.04 | 7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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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감단직 근무자의 연차수당 1 | 2017.06.03 | 477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 1 | 2017.06.02 | 12942 | |
임금·퇴직금 | 임금, 특근수당 및 연차수당 1 | 2017.06.02 | 855 | |
기타 | 퇴직시 교육비 반납 관련 1 | 2017.06.02 | 615 | |
휴일·휴가 | 연차 주휴수당 삭감 1 | 2017.06.02 | 4283 | |
근로시간 | 일방적인 근로시간 변경 1 | 2017.06.02 | 1886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1 | 2017.06.02 | 3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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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퇴직후 업무 지시 협박 1 | 2017.06.01 | 152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질의 1 | 2017.06.01 | 265 | |
기타 | 택시 운행중 사고 1 | 2017.06.01 | 632 | |
근로계약 | 불법파견으로 보여지는 근무형태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령 가... 1 | 2017.05.31 | 692 | |
근로계약 | 갑작스런 권고사직을 당하였습니다. 1 | 2017.05.31 | 2447 | |
휴일·휴가 | 남성 육아휴직 장려 프로그램 관련 문의 1 | 2017.05.31 | 27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미사용연차 수당 관련 문의 1 | 2017.05.31 | 605 | |
기타 | 군복무 기간 상회 경력 인정 1 | 2017.05.31 | 1808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1 | 2017.05.31 | 338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입사일을 기준으로 매년 1년 동안 소정근로일의 80%이상을 개근했다면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사용자가 이를 부여하지 않은 것인 만큼 퇴사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시면서 함께 연차수당 청구 진정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