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형 2017.05.24 13:18

2016년 12월 31일 퇴사했습니다.

퇴사 하기 바로전 12월 27일에 퇴직연금 IRP통장을 개설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5월까지 퇴직금이 입금되지 않았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체납신고를 했습니다. 


회사에서 전화가 왔고, 

퇴직금 자체는 ??? 계좌에 입금은 되어 있는 상태이나, 퇴사자가 회사로 연락을 해서 신청을 해야지 퇴직금이 저의 IRP 통장으로 이체되는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통화가 되었으니 회사에서 은행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처리하고 그러면 퇴직금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회사의 얘기로는 제가 회사에 신청을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라고 합니다. 

그런 관계로 퇴지금 연체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 체남에 따른 연체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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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17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퇴직이 이뤄지면 해당 퇴짂연금 운용기관에서 귀하의 개인퇴직계좌로 퇴직연금액의 입금을 지시하게 됩니다.

    어떤 사유로 개인퇴직계좌로 퇴직연금액의 불입이 이뤄지지 않았는지? 모르겠으나 퇴직금 체불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개별 노동부 진정으로는 해당 지연이자가 임금이라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가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청산지도를 하지 않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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