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현재 근로시간면제자가 2명있고 각각 2000시간씩해서 총 4000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그중 한명을 6월에 교체할 예정인데 교체에 앞서 5월 한달간은 오전엔 노조업무, 오후엔 현장부서 업무를 시키려고 합니다.(본인이 원하는 사항) , 따지고 보면 5월 한달은 반타임근무(1000시간만 면제)인데....
그러면 근로시간면제 변경을 해야될거같은데 5월 한달을 딱 시간이 명확하게 사측에 변경을 해야될까요? (ex 5월간 근무일수가 21일이니 21일x4시간 해서 84시간만) 아니면 2000시간중 1000시간으로 쓴다고 변경해서 5월에 근무한후 6월에 근로시간면제자 변경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 면제자 변경과 관련해서는 노동조합법에 별도로 명시한 바 없으므로 사용인원 변경과 관련해서는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여 사용자에게 명단을 사전에 통보하면 될 것 입니다.
즉 근로시간면제자에서 통상적인 근로제공을 하는 것으로 변경한다면 사용자도 이에 대해 인사발령을 할 필요가 있으므로 노사간 협의를 통해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