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chltlrks 2023.04.16 10:23

안녕하세요 

퇴직의사를밝힌후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미루고있어서 문의드립니다.(서비스 판매직)


3월31일 구두로 퇴직의사 전달 및 표현

4/2일까지 한번 더 고민 후 말해달라고해서  

4/2일 다시 퇴직의사 표현(4월말까지만)


인사쪽 담당자 면담 후결정한다고하고 일정이안된다고 계속 미루다가 

4/18일 면담예정

회사내규상 사직서 15일 이전 처리되어야된다고 명시


4/18일 면담 시 4월말까지 근무 후

남은연차 13일 사용하여 5/13일 퇴사처리요청하려고합니다.


사직의사는 한달전인 3월31일날 표현하였고,

퇴직서는 아직 수리가되지않았습니다

만약 4월 18일날 사직서 수리시 회사에서 5월 까지 근무를 강압적으로 요청한다면 4월30일이후에도 출근을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회사내규상 15일이전 퇴직서 수리인데

연차까지해서 5월13일로 17일날수리해도 15일이 넘어갑니다.


이와관련하여 5월1일 출근요청시 제가 불응하였을 때 제가 받는 피해가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25 13: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관계법에는 퇴사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회사 내규에 정한바 있으면 따르면 됩니다. 또한  민법에 따라 퇴사 의사표시 후 약 1달이 지나야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내규에도 보통 1달전 퇴사통보라는 내용을 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직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사직서의 내용이 사직통보인지 사직의 응낙 요청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직통보라면(~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습니다. 등)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더라도 약 1달이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특히 사직의 의사표시는 사직서 제출여부와 상관없이 구두 의사표시로도 효력이 발생하므로 귀하께서 의사표시 후 1달이 지났다면 출근하지 않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입니다. 물론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사직서 제출을 권하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장기간 파업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시, 상여금 반영 기간에 관해 ... 2023.04.25 514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 여부 2023.04.25 192
기타 육아시간 사용 관련 미허용시 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은? 2023.04.25 199
임금·퇴직금 급여에서 3.3%를 뗀다는데 2023.04.25 266
노동조합 노동조합 선거 2023.04.25 248
노동조합 복수노조 단협의관해 2023.04.25 256
여성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계산 2023.04.25 474
임금·퇴직금 일용직 공휴일 근로시 2023.04.25 251
임금·퇴직금 휴일 야간 근로시 임금 관련 2023.04.25 292
임금·퇴직금 성과급 부분 지급건(부분 지급(50%) 받고 퇴사) 1 2023.04.25 321
휴일·휴가 회계일 기준 연차 부여 시 1 2023.04.25 511
근로계약 이직 제한 관련 조항 문의 1 2023.04.25 152
임금·퇴직금 <결근했더니 2일치를 공제한다고 해요> 1 2023.04.25 35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자진퇴사를 해야하는데 애매해서 질문합니다ㅠ 도와주... 1 2023.04.25 844
여성 출산휴가 전 연차 사용 문의입니다 1 2023.04.25 510
노동조합 위원장 불신임 1 2023.04.25 149
근로시간 출장 근무시간 인정 범위 1 2023.04.25 1436
근로시간 근무시간이 이상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23.04.25 154
근로계약 제가 아니라 남친의 직장문제인데 답답해서 대신 문의 드립니다. 1 2023.04.25 223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1 2023.04.24 218
Board Pagination Prev 1 ...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