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직원이 육아휴직 후 복직했을때의 연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입사년도 : 12.5.10
21.12.31 : 연차 -6
22년 1.1.~3.31 : 출산휴가
22.4.1~23.3.31 : 육아휴직
23.4.1 :복직
23.4.1~5.10 : 연차촉진
연차 기준이 21년도까지 회계기준이었다가 22년도에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하면서
직원들의 연차를 일할계산 했습니다.
육아휴직중에도 연차가 발생하면
22.1.1~22.5.10까지 일할계산 6.875개
22.5.11~23.5.10 : 19개
총 25.875개 발생에서 21년도 -6개 연차를 제외하면 19.875의 연차가 생기는게 맞나요?
연차촉진제에서 직원은 4월 1일 복직해서 5월 10일 동안 19.875를 모두 사용하는 연차촉진공문 작성시
직원은 연차를 모두 사용하거나 미사용시 소진되는게 맞을까요?
21.12.31 : 연차 -6 // 회사가 미리 22.1월1일 (회계기준) 파생될 연차에서 미리 떙겨쓰는걸 허용해 줬다고 이해됨
이후 회사사정상? 회계기준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 된걸로 보임
현재 당사자는 22.1월1일~22.05월 10일 비율로 연차를 파생 = 19*입사일기준으로 파생되기전 기간 / 365 = 6.7
(보통은 소수점 단위는.. 보상이 불가능 하면 올림하는게 원칙이라 7개 파생 // 반차시스템이 있으면 ex) 6.2 6.3 나오면 6.5 )
7 - (6개 회사가 근로사사정 봐줘서 미리 떙겨쓰게 해준건거 같음 ) = 5월10일이전 잔여연차 1개
연차 사용 촉진 했으면 1개는 삭제됨, 안했으면 이월해주거나, 연차수당 1개 지급이 맞을꺼 같은데
이월 한거 같으니 , 2022.05.10일부터 20개로 보고.. 2022년 11월 10~20일 1차 연차촉진하셨을꺼 같은데
안하셨으면..... ^^;; 쫌 난감한 상황인데.. 2023.03.10~20 2차촉진 ( 연차휴가 사용일정 안정하고 미사용연차있을 시 )
23.4.1~5.10 : 연차촉진 // 요게 쫌 ^^;; 이해가...
그냥 지나가다... 글쓴 사람입니다...
보통 회계기준--->입사일기준 으로 바뀌는 경우는 = 퇴사자 경우 취업규칙에 정하는바가 없을 때
회계기준이 유리한지 입사일 기준이 유리한지.. 근로자한테 유리한 기준.. 적용이 원칙이라..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문제 때문에 벌어지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내요 ^^;; 위에 내용은 저라면 이렇게 했을꺼 같다는 내용이니 도움 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