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혁님 2023.04.21 15:54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관광업이라 주말/공휴일에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사에서 매달 스케줄표를 작성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5월 공휴일,대체휴무일에 관련해서 몇가지 여쭈어 볼게 있습니다.

 

1. 유급휴일에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상 "월 근무표에 따라 근로 요일 및 근로 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 이러고 기재가 되어 있고 유급휴일인 (5/1. 5/29)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통상적인 근로일로 보아 8시간으로만 계산해도 되는건가요??

 

2. 직원마다 근무일수가 다른데 주휴(유급휴일)은 어떻게 결정해야되나요? 현재는 일요일 수 * 8 시간으로 계산중입니다..

 

3. 유급(주휴)+유급(공휴일) 인 경우: 유급 1일만 인정인가요?

 

4. 무급(토요일)+유급(공휴일) 인 경우 : 무급으로 적용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02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순히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였다고 적법하게 휴일이 대체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휴일의 대체 중 소위 공휴일의 대체는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가 가능하고 주휴일의 대체는 근로계약등에 동의를 구하고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여야 할 것 입니다.

    참고>

    사건번호 : 대법 2007다590,  선고일자 : 2008-11-13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에 부여할 필요는 없으므로 사업장 상황에 맞게 정하실 수 있습니다.

     

    3. 근로자에게 유리한 1일만 인정하면 됩니다.

     

    4. 애초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과 겹친 경우 무급으로 처리해도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근무표가 늦게 나와요. 2023.04.27 116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및 퇴직금 체불 2023.04.27 26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관련 문의 2023.04.27 214
근로계약 근로계약 추가사항 2023.04.27 180
해고·징계 시말서 1 2023.04.27 185
임금·퇴직금 계약연봉에 포함된 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 1 2023.04.27 157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1 2023.04.26 260
근로계약 고용승계 직급 문의 1 2023.04.26 272
휴일·휴가 2년 못 채우고 중도 퇴사시 생기는 연차의 수와 퇴직일, 실제 근... 2 2023.04.26 1994
임금·퇴직금 4인이하사업장 퇴직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중 어느것으로 1 2023.04.26 455
고용보험 2021년 퇴사한 회사에서 2022년에 받은 연차수당에 대한 건강보험료 2023.04.26 456
노동조합 수습기간중에 휴직이된다면 수습기간이 채워지나요? 1 2023.04.26 452
휴일·휴가 휴일추가근로 수당 1 2023.04.26 63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야간전담간호사비" 평균임금 포함여부 1 2023.04.26 275
휴일·휴가 회사측에서 연차수당을 주지않으려 일방적인 퇴사일자 변경시 대... 1 2023.04.26 610
휴일·휴가 1년 미만 퇴사자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4.26 574
해고·징계 이런 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1 2023.04.26 409
임금·퇴직금 식대는 비과세 필수 항목이 아닌지와 미지급 주휴수당 지급가능여... 2023.04.25 781
해고·징계 출산휴가전 해고 2023.04.25 192
기타 아웃소싱 파견근무퇴사후 성과급지급 2023.04.25 146
Board Pagination Prev 1 ...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