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adi151 2023.04.24 14:55

노동자를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

쓰레기, 재활용수거등 환경 업체 입니다.

20명 직원이 모두 1년 계약직 직원입니다.

계약직으로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03 1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계약직등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노동조합의 설립 및 단체교섭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노동조합 설립 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노동조합 설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간부들에 대해 계약해지등으로 사측이 반응할 것을 우려하여 노조설립을 망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을 이유로 하여 근로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이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을 청원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일시적인 근속수당 퇴직연금 합산여부 문의 1 2023.05.02 290
근로시간 해외 출장시 1 2023.05.02 530
임금·퇴직금 두번의 쉬프트는 하루 근무로? 1 2023.05.02 226
임금·퇴직금 회사 사정으로 이직 처리 후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3.05.02 320
근로계약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위탁관리업체 2 2023.05.01 371
근로시간 초과근무명령서 결재권자 도장으로 결재 가능한가요? 1 2023.05.01 365
근로계약 수습기간 연장 및 4대보험 적용 1 2023.05.01 1025
근로계약 상여금포함 계약연봉의 4대보험 보수신고금액 관련문의 1 2023.05.01 1071
노동조합 장기휴직자는 상여금을 못받나요? 1 2023.05.01 420
휴일·휴가 신생회사 취업규칙에 휴일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3.04.30 232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 1 2023.04.30 173
휴일·휴가 병동3교대 오프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4.30 609
근로계약 시급제 급여계산 1 2023.04.29 825
휴일·휴가 휴무이월 1 2023.04.29 236
휴일·휴가 3조2교대 주주야야비비 개정연차 질문드려요 3 2023.04.29 1011
기타 혼자 지급 받지 못한 성과상여금 1 2023.04.29 267
기타 차별 근무시간변경 1 2023.04.28 176
고용보험 제같은 경우에도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1 2023.04.28 553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3개월 종료 상여금 지급 규정 1 2023.04.28 2899
임금·퇴직금 토요일 격주 근무 시 최저 월급 문의드립니다! 1 2023.04.28 1105
Board Pagination Prev 1 ...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