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우어용 2023.04.25 11:09

안녕하세요 4월까지 연차가 없는 상황이였고 병가로 결근을 한번 했습니다. 근데 2일치 임금을 삭감하고 준다고 하는데 왜 이런건가요 ?????????????????? 

 

저희 회사는 기본급 8,373원인데 상여금을 300프로 하고 나눠서 받아서 상여금 437,500원하고 저희 부서는 원래 출근시간 보다 30분 일찍 출근해서 하루에 8시간 30분 > 30분이 연근 수당으로 해서 10.5 하면 131,880원을 받아요 근데 요번엔 이게 결근을 하루 일당금*2에 상여 결근일자 공제라고 하면서 거의 18만원 가까이를 저번달 보다 못 받았는데 맞는건가요 ???????? 그리고 어떤 노무사분이 말씀하시길 하루에 8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2일치 결근으로 공제하면 안된다던데요 ... 알려주세요 

 

저번달엔 만근 했는데 세전 2,313,100을 받았고 요번달엔 2,173,560을 받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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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08 16: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 30조는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정하고 있고, 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병가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에 대해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병가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주 소정근로일을 만근하지 못하였으므로 주휴일을 포함해 2일의 급여가 차감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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