냥냥펀치21313 2023.04.28 15:50

안녕하십니까. 부산소재 모회사에 다니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제가 신입사원으로 2월1일에 입사하여 3개월 수습기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월급일은 28일)

그런데 회사 규정에

 

 

   1년간 상여는 기본급의 600%, 매월 기본급의 50%를 급여 지급일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상여는 상여 지급 .기산월 말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에 한하여 지급한다

, 1개월간의 출근율이 80%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

수습기간중에는 원칙적으로 상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수습기간 종료 후 최초 상여지급일에 수습기간 상당분의 상여를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4월28일 월급에는 상여가 들어오지않았으며

혹시 5월 2일 수습기간이 종료된 후에 퇴사를 하게된다면 이 상여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일까요?

아니면 최초상여지급일(월급일?)전에 퇴사를 하였기에 이를 받을수 없는 것일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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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08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제시하신 내용만을 기초해서 판단하면

    회사 규정에 따라 '수습기간에는 상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상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다만 수습기간 종료 후 최초 상여지급일까지 재직하는 경우 수습기간 상여를 지급하게 되므로 5월 28일에 재직하여야 상여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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