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고, 현재 해외출장으로 토,일 주말 2일을 포함하여 다녀왔습니다.
해외 출장에 대한 출장비(항공권, 식비, 일비, 숙박비)를 지급한 경우.
별도의 주말 근무에 대한 휴무는 받지 못하나요??
아니면, 추가 근무 수당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고, 현재 해외출장으로 토,일 주말 2일을 포함하여 다녀왔습니다.
해외 출장에 대한 출장비(항공권, 식비, 일비, 숙박비)를 지급한 경우.
별도의 주말 근무에 대한 휴무는 받지 못하나요??
아니면, 추가 근무 수당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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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1 | 2023.05.15 | 1024 | |
휴일·휴가 | 대체휴일제 1 | 2023.05.15 | 154 | |
임금·퇴직금 | 시급제근로자의 날 급여계산 1 | 2023.05.14 | 2146 | |
해고·징계 | 퇴사를 권유 받아 동의 하였는데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1 | 2023.05.12 | 1193 | |
휴일·휴가 | 코로나 격리 연차 1 | 2023.05.12 | 488 | |
임금·퇴직금 | 기본시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3.05.12 | 145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 사업장 시급제일 경우 주휴일, 근로자의날 이외의 법정... | 2023.05.12 | 2338 | |
기타 | 휴게실 및 관리실 설치규정 | 2023.05.12 | 1532 | |
임금·퇴직금 | pc방 시급제 근무 퇴직금 관련 | 2023.05.12 | 432 | |
휴일·휴가 | 사이버 민방위 공가처리 여부 | 2023.05.12 | 1222 | |
고용보험 | 임원퇴직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 2023.05.12 | 1046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연차휴가 | 2023.05.12 | 92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시 상여금 1 | 2023.05.12 | 1094 | |
임금·퇴직금 | 중간입사자 임금 1 | 2023.05.12 | 852 | |
휴일·휴가 | 단기아르바이트 휴일 수당 1 | 2023.05.12 | 589 | |
휴일·휴가 |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3.05.12 | 388 | |
근로계약 | 회사 이전과 임용 계약서 사항의 효력에 관한 문의 3 | 2023.05.12 | 186 | |
기타 | 호봉문의합니다 1 | 2023.05.11 | 202 | |
임금·퇴직금 | 유연근무제일 경우 일급제의 유급휴일에 대한 급여 지급 여부 1 | 2023.05.11 | 556 | |
기타 | 사장이 소득을 과소신고하고 모르쇠 할 때 대응법과 퇴사 전 준비... 1 | 2023.05.11 | 79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외 출장에 소요된 경비인 숙박비와 항공권, 식비를 제외한 일비가 귀하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제공한 시간에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율 1.5배를 가산하여 산정된 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초과근로수당 차액을 지급청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출장지로의 이동이나 업무시간 이후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기산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