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7636 2017.05.08 12:12

안녕하세요

연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엔 사규와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대표님으로 부터  "작년까지 적용해 왔던 공휴일 휴무시 연차를 차감했던 것을 2017년은 공휴일 휴뮤가 연차기간보다 많은

관계로 연차 없이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겠습니다." 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질문 1. 작년에도 휴가(연,월차)관련 어떤한 회사내 정해둔것을 없습니다. 매년 대표자의 개인적 생각에 마음대로 변경되어도 되는건지요?

        2.  법정공휴일이 많다는 이유로 연차사용을 저렇게 이용하여도 되는지요? (이의제기에 대한 부분점 확인해주세요)

        3. 저 방식으로 사용 가능하다면 근로자별로 연자일수가 다를떄는 어떠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4. 저희 회사는 정규직-5명(대표자1인포함) 사대보험가입, 주2일근무자-1인(계약직)으로 구성되었으면 이경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아도 될지요?

대표님의 생각이 잘못되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점을 이해시키고 정정할수 있는 부분을 찾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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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25 16: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를 제외하고 정규직 근로자 4명에 계약직 근로자가 1명이라면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는 한달간 해당 사업장의 연인원을 해당 사업장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매일 근로제공하는 정규직 근로자가 4명씩주 5일 근무시 한달이면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월 86.8명의 근로자 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12일 근무하는 근로자가 4,34주 근로하면 8.68일이 되며 둘을 더하면 월 총 연인원 95.48명이 나옵니다. 15일 근무라 가정하면 1달이면 5×4.34=21.7일이 나옵니다. 95.48명을 21.7일로 나누면 약 4.4명입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는 만큼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에서 오랜 노동관행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법적 의무가 없더라도 사업장 관행상 부여하는 연차휴가를 기존 보다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기존의 근로조건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게 근로조건을 변경할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규정을 적용받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올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이는 근로조건불이익 변경 절차 없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근로기준법 제 94조 위반이 됩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연차휴가의 원상회복을 주장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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