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앵 2017.05.08 17:51

A 사이트에 올린 저의 이력서를보고 B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찾아가봤습니다.

찾아가서 일에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난뒤, 집에서 이메일로 일을 받아 처리하였습니다.

헌데 그곳에서 본 도면의 갯수보다 훨씬 많은 양이었지만 좋은경험이다 싶어 계속 진행중

노트북의 오작동으로 작업속도가 현저히 늦어져 현재 마감일까지 다 못하는 상황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또한 하지 않은 상태인데다가 현재 노트북도 문제가 많아 작업의 진행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쪽에서는 의뢰한 C 회사에게 B회사가 피해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제가 B회사에 피해보상을 해줘야되는 건가요? 작업을 다 못끝냈고 완성된 것들은 파일 첨부하여 보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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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25 17: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개별적으로 B사업장에서 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는 프리랜서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귀하가 B사업장에 채용되어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출퇴근시간과 업무장소그리고 업무내용을 통제받으며 사업장에서 제공한 비품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속한 시간만큼의 근로를 제공하면 귀하가 고의나 과실로 해당 사업장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한 별도의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메뉴얼등에 충실하였고 근로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요인에 의해 발생한 문제라면해당 근로자를 사용하여 이익을 향유하는 기업이 감수해야 할 리스크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사용자로부터 출퇴근 및 근무장소등의 제약을 받지 않고 단순히 B사업장의 업무만을 가져와 이를 B사업장을 대신해 완성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형태의 계약이라면 이는 도급계약 혹은 업무위탁계약으로 귀하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쌍방이 약정한 계약에 따라 업무의 완성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그에 따른 보수 지급의 의무가 사용자에게는 없게 될 것입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B사업장이 귀하의 업무처리 지연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 귀하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가능성도 완전하게 배제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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