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루다스 2017.05.11 10:57
안녕하세요
퇴사한지 1년이 넘어가는데 지난 직장에서 밀린급여와 퇴직금을 받지못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는 지금도 운영하는중이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26 17: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경험상 퇴사후 1년 가까지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사업주의 지급의사가 없는 것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사업장을 운영중이고 지급능력이 있는 경우라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사업주를 고소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운영 중에 있으나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체당금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불가피하게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절차를 거쳐햐 합니다.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서 미지급된 임금체불액을 산정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방문후 민원실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식 바랍니다. 이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사업주와 귀하를 상대로 임금체불 사실과 산정액수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한후 귀하의 주장처럼 임금체불액이 인정되면 사용자를 상대로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행정지도 합니다. 사업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민사상 사업주를 상대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근거로 사업장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하여 임금채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300만원까지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속하게 소액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년미만근무자 전입시 퇴직금 관련문의 드립니다. 1 2017.05.22 727
임금·퇴직금 산재 복귀후 퇴직금 정산 2 2017.05.22 1706
임금·퇴직금 강압에 의한 퇴직금 포기각서 효력 1 2017.05.22 958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후 최저시급지급 1 2017.05.22 919
휴일·휴가 퇴사시 잔여연차 사용(연차산정) 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7.05.22 2952
임금·퇴직금 5월 첫째주에 일요일 제외하고 다 일했을때 시급제 급여산정 1 2017.05.22 300
여성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1 2017.05.21 859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받았습니다 1 2017.05.21 843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계산 방법 및 연차미사용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7.05.21 7363
기타 미지급 교통비 및 연차수당 1 2017.05.20 1490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17.05.19 617
고용보험 고용보험상실코드 수정 질문입니다 1 2017.05.19 1818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시 직급강등 및 급여삭감 1 2017.05.19 140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싼 1 2017.05.18 461
임금·퇴직금 월급제와 연차휴가의 사용방법 1 2017.05.18 1441
근로계약 입사 3년차 정규직원의 계약서 작성? 1 2017.05.18 381
휴일·휴가 연차 발생 기준 문의 1 2017.05.18 1895
임금·퇴직금 수고비따로(타사업장) 9개월 정도 받았을때 퇴직금계산? 1 2017.05.18 565
임금·퇴직금 급여지급 방법변경의 적법성여부 1 2017.05.18 330
근로시간 퇴직금 1 2017.05.18 256
Board Pagination Prev 1 ... 1065 1066 1067 1068 1069 1070 1071 1072 1073 107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