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wenty0125 2017.05.03 12:08

2016.02.29~ 현재 2017.04.30일 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업장에서 아르바이트 생은 퇴직금을 줄수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이걸 받아야겠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해보면

2017.02.01~28 28일 1,495,000원

2017.03.01~31 31일 1,787,500원

2017.04.01~30 30일 1,755,000

총 일수 89일 5,037,500원

1일평균입금 56,601원

퇴직금 1,986,462원 이라 나오는데, 이돈을 받을수있는건가요?


아르바이트 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는데도, 가능한가요? 달력에 근무시간표를 적은것을 다 찍어놨습니다.

또한 주휴수당도 1년이상 지급이 되지 않았는데, 이것도 받을수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22 22: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 제공하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 했다면 매년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1년과 2년차는 매년 15, 3년차와 4년차는 16일등 3년을 초과할때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다만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아르바이트 근로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115시간 이상 근로제공을 했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일 평균임금 산정은 적절합니다. 다만 2017430일까지 근로제공하고 퇴사했다면 퇴사일은 51일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총액에는 미미한 영향입니다. 재직일수에서 1일정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퇴직금액은 맞아 떨어집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시고 퇴사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 및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퇴사 제출과 업무 마무리(인계) 1 2017.05.17 344
휴일·휴가 대체휴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7.05.17 579
해고·징계 부당해고를 당한것 같습니다. 1 2017.05.17 596
임금·퇴직금 두번째 연봉계약서의 기간변경 및 퇴직연금 1 2017.05.17 583
임금·퇴직금 임금,퇴직금 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 2017.05.17 660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종료후 상여금 지급 1 2017.05.17 891
해고·징계 무언으로 퇴사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1 2017.05.17 87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관해 문의드려요 1 2017.05.16 544
근로계약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1 2017.05.16 299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5.16 421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산의 회계기준 1 2017.05.16 708
임금·퇴직금 포괄연봉제 연장시간 변경시 그 차액의 처리 1 2017.05.16 59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 입니다 1 2017.05.16 706
임금·퇴직금 급여지급 항목기준의 적법성 1 2017.05.16 449
기타 전적의 법적타당성 문의 1 2017.05.16 287
근로계약 사업자로 되어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7.05.16 1148
기타 통상임금과 연차수당 발생일수 여쭙습니다. 1 2017.05.15 794
근로계약 근로계약 작성 문의 1 2017.05.15 41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퇴직금 문의드려요 3 2017.05.14 574
기타 3조2교대 급여계산방법좀 여쭙니다.. 1 2017.05.14 2317
Board Pagination Prev 1 ... 1066 1067 1068 1069 1070 1071 1072 1073 1074 107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