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py7 2017.05.05 01:30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도움 요청합니다.

사우나(목욕탕)내 청소 및 정리 업무를 하는 인원 채용을 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여기까진 문제가 없는데

목욕탕내 세신업을 하여 본인이 생기는 수입은 근로자가 80% 수익을 가져가기로 하고 장소제공으로 인한 20%수입은 회사가 가지기로 한때는

근로계약과 별도로 업무위탁계약??도급계약??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근로계약서내에 모든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을 완성하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목욕관리사(세신사)로 발생한 수입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인데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요..

세신사로 발생한 수입을 회사가 가지고 건당 인센티브로 주는 형식이라면 문제가 없을텐데 저렇게 계약을 하려하니 궁금한게 많네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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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24 15: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세신근로자가 세신건수에 따라 발생하는 생산고에 따른 소득으로 근로소득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세신건수에 따른 급여지급 방식으로 근로계약 내용 중 임금의 지급방법에 세신건수에 따른 수당지급방법으로 기재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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