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카보이즈 2017.05.06 03:36
은행업종에서 1년정도 근무후 건강악화로 퇴사하였습니다.

매일 07:00 전후로 출근하여 평균 15시간정도 근무하였으나,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전산상 시간외근무 시스템은 19시부터 가동되었으나 지점장 미승인시 자연소멸되는 구조입니다.)

출퇴근 기록부는 따로 보관하지 않지만, 객관적으로 증빙가능한 서류는 보안출입기록지가 있습니다.(근무당시 제가 키당번이었습니다.)

강도높은 근무환경으로 인해 건강악화와 극심한 스트레스가 지속되어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건강악화로 인해 희생된 제 노동가치를 찾고자 시간외근무 신청가능여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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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24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제공 하였다는 의미인가요?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라 1주 연장근로 한도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과 같은 금융업은 근로기준법 제 59조의 근로시간 특례에 따라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용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과의 동의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1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귀하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한 내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셔서 그에 따른 초과수당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를 사업주에게 청구하고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금융업 특성상 연간임금총액을 정해 월마다 일할 하여 급여로 지급하는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임금 규정으로 초과근로수당액을 연간임금총액에 포함시킬 경우 얼마만큼의 초과근로를 가정하여 초과근로수당액이 책정되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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