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아맘 2017.04.27 00:32
저는 육아휴직을 하고 이제 5월에 복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에 제 직무인 cs파트가 자회사로 이동해야된다고 휴직중이라 인사소속이었지만 저역시 대상자라고 동료직원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 당시 자회사로 가든 퇴사하든 위로금을 줬습니다. 자회사가 수원이라 저는 위로금받고 어쩔수없이 그만둬야겠다구 생각하고는 인사팀에 "자회사로 가야되서 퇴사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꼭자회사로 가야되는것은 아니라며 집과 가까운점포에 자릴 알아봐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럼 직무와 그래도 비슷한 마케팅쪽으로 알아봐달라고 했더니 제가 전혀 원하지않는 영업팀 자리만 있다고 했습니다. 거긴 정말 아니라구 얘기했더니 선택을 해야된다고 합니다. 퇴사 아님 원치않는 영업팀. 그래서 그럼 복직이 어려울것같다고 위로금받고 퇴사하겠다고 하니 저는 그 대상자가 아니라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왜냐고 했더니 기회를 줬고 그때와 지금 회사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기회라는게 영업팀 자리 알아봐준거입니다. 황당해서 그럼 제가 자회사로 가면 위로금 받을 수 있냐고 물었더니 그래도 위로금은 못받는다고 합니다. 결정을 못하겠다구 부당하다고 했더니 이번주 금요일까지 알려달라고 하며 의사를 말하지않으면 발령을 낼수밖에 없고 출근을 안하면 징계감이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제 소속팀을 잃었고 경력입사할때두 이 팀으로 지원해서 입사했습니다. 저 역시 피해자인데 저에겐 일하기 매우 어려운 영업팀만 자리가 있다고 하고 퇴사를 해도 보상금도 못받고 이런상황입니다ㅠㅠ
지금상황에서는 그냥 보상받고 퇴사하고 싶은데 제가 할수있는게 있을까요?
만약 이런상황에서 제가 퇴사 또는 복직 의사를 밝히지 않아 정말 원치않는 발령을 받고 제가 출근하지않아 징계를 받을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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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20 18: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급박한 상황이셨을 텐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사측이 귀하의 동의 없이 부서를 변경할 경우 부당전직이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영업팀으로 발령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히고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를 압박하여 사용자와 퇴직위로금 지급등을 매개로 구제신청 철회의 합의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사측에서는 귀하가 육아휴직 이전에 담당했던 업무가 자회사로 이관되면서 불가피하게 귀하를 영업팀으로 배치전환한 것이라 주장할 것입니다. 이때 귀하가 기존에 담당했던 업무와 유사한 마케팅업무등으로의 배치를 요구했던 점을 어필하고 기존의 업무와 무관한 영업팀으로 배치는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기존 업무와 영업업무의 유사성등을 알수 없으나 유사성이 인정될 경우 사측의 배치전환이 꼭 부당하다 판단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영업부 발령에 대해 거부하고 퇴직위로금 수령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고자 하시는 목표하면 우선은 영업부로의 발령에 대해 명시적 거부의사를 밝히고 출근은 하시되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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