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il1774 2017.04.27 17:59

우리 법인의 복무규정에는 휴게시간이 12시부터 13시까지, 지침에는 18시부터 19시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과 지침에 휴게시간을 달리해서 규정하는게 올바른 것일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20 18: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복무 규정과 지침에서 휴게시간등이 달리 정해져 있다면 사업장의 근로조건의 통일성을 기하는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 경우 불가피하게 사업장에서 오랜 기간 적용되어 온 노동관행이 있다면 그에 따라 휴게시간을 해석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무규정과 지침중 실제 현장의 내용과 다른 기준은 시급히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만약 복무규정과 지침이 동일한 사업장 내의 것이 아니라 복무규정은 사업장의 자체 규율이고 지침은 사업장을 관할 하는 상급기관의 지침이라면 해당 지침이 우선할 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지급 항목기준의 적법성 1 2017.05.16 449
기타 전적의 법적타당성 문의 1 2017.05.16 287
근로계약 사업자로 되어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7.05.16 1148
기타 통상임금과 연차수당 발생일수 여쭙습니다. 1 2017.05.15 794
근로계약 근로계약 작성 문의 1 2017.05.15 41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퇴직금 문의드려요 3 2017.05.14 574
기타 3조2교대 급여계산방법좀 여쭙니다.. 1 2017.05.14 2317
임금·퇴직금 이모님이 여러해 동안 임금을 부당하게 받으셨습니다. 2 2017.05.13 442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 어떻게받죠 1 2017.05.12 56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로수당내용 질문 1 2017.05.12 1201
기타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문의 1 2017.05.12 1398
휴일·휴가 공휴일 연차대체 부당합니다. 1 2017.05.12 9060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사용 문의 1 2017.05.12 245
근로계약 당일퇴사 의사 밝힌 후 욕설 협박 공갈 및 고소 1 2017.05.12 1975
고용보험 곧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요청 했는데 회사에서 ... 1 2017.05.12 6716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재갱신 1 2017.05.12 129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계산 및 상여금 문의 1 2017.05.12 2203
근로시간 근무시간과 연차의 사용에 대한 질의 1 2017.05.12 327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관하여 1 2017.05.12 2089
임금·퇴직금 209시간제 수당계산 문의 1 2017.05.11 921
Board Pagination Prev 1 ... 1067 1068 1069 1070 1071 1072 1073 1074 1075 107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