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인에서는 특근수당 보상에 대해 복무규정에서는 “직원이 특근을 하게 될 경우 특근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특근수당지급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복무관련 지침에서는 대체휴가라는 용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3시간 이상 연장근로시 반나절휴가를, 6시간 이상 연장근로시 온일휴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보상휴가를 적용하여 4시간 연장근로시는 반나절휴가와 2시간의 수당을, 그리고 근로자의날 근무시는 온일휴가와 4시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무엇이 올바른 보상방법일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보상 휴가와 대체휴가의 경우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지침과 복무규정중 어떤 것이 우위에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따라 보상휴가를 실시하는 복무규정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합니다.
보상휴가제에 따르면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시 4시간을 일했다면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6시간분을 보상 휴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체휴일제는 법원의 판례에 의해 인정되는 것으로 미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정했다면 특정 휴일등에 근로제공하고 이에 대해 소정근로일에 근로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리 정한 대체휴일 규정에 휴일근로에 대해 1.5배의 가산율을 적용하지 않았다면 추후 이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복무규정에 따른 보상휴가제를 주장하여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가시간을 보상받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복무규정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따라 타당한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임을 주장하여 이를 중심으로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제 실시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사측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에 대해 개별 근로자의 요구로 사용자가 실제 반응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만큼 필요하다면 노동조합등을 결성하여 집단적으로 근로조건 개선을 이끌어 내는 것이 장기적으로 대안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조법상 노동조합만이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임금인상등의 근로조건개선요구에 대해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진행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동조합 결성등이 필요하실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연락주시면(032-653-7051~2)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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