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파워 2017.04.28 14:54
일 시작한지 4일 정도 되었구요.
아웃소싱측에서 일을 떠맞다 시피 하여 일을 시작하데 되었습니다.
조건등을 잘 모르고 대략적 급여와 휴일 정도만
알고 일을 빨리 시작하게 되었어요.
근데 오자마자 며칠 안되어 행사가 잡혀있다고
특근을 무조건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까지는 어떻게 아웃소싱측과 얘기를 잘 해서
특판은 특근수당으로 올리게 되었구요.
근데 들어와서 보니 일의 특성상 휴일도 반납하고 일을 하드하게 시키더라구요..
이것듀 그냥 아웃소싱이 매니저랑 합의해서 쉬는날 없는것도 특근으로 올리기로 했구요.
제가 원래 가려고 했던곳에서 떨어져서 여기로 보내지긴 했는데
원래 하려고 했던 대략적 업무와도 다르고해서
그만두고 싶습니다..
아직 근무계약서를 안썼구요.
어제부터 근무계약서를 요구했는데
계약내용을 전체적으로 찍어서 오늘 저에게 사진으로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아직 사진은 안받은 상태구요.
현재 제 상황이 이러한데 그만두고 싶어요.
출퇴근 도장 찍는것도 있는데 그것도 지금 막혀있다며 제 출퇴근 기록이 남아있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교통카드에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조만간 제 휴가를 반납한 세일기간도 다가오게 되는데요..
너무 그만 두고 싶습니다ㅠㅠㅠ
당장 그만둔다 해도 나온만큼의 임금을 받을수 있나요??
당장 그만두게 된다면 회사측으로부터 고소가 들어올지도 모르니 제일 바쁜 세일기간까지는 하고 그만둘까 생각중입니다.
근로계약서도 뭣도 없는 제가 세일기간까지만 하고 그만둔다 말해도 괜찮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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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20 19: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을 거부한다면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됩니다.

    현재로서는 근로계약상 약속된 근로시간 및 임금 조건과 실재 근로시간 및 임금 조건이 다른 경우 이를 빌미로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즉시 근로계약 해지를 시도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이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1일 근로시간 및 한주 근로시간으로 기재된 내용과 실제 근로시간이 다르고 임금등이 다를 경우 이를 문제삼아 근로계약내용이 다르니 퇴사하겠다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지금까지 근로상황이 반영될 여지가 높은 만큼 현재로서는 최대한 빨리 퇴사일을 정해 퇴사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30일간 출근하여 근로제공하고 퇴사하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별개로 귀하가 임의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전액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가 자기 마음대로 손해액이라고 하여 귀하의 급여액에서 일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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