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클 2017.05.12 01:22
수고하십니다.

조합의 조합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임시총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적 조합원의 과반수가 참석하기 어려울것 같은데요.
일단 안건은 새로운 조합장 선출을 관장할 비대위구성에 관한 건 입니다.

임원의 선출은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하도록 규약에 되어 있습니다.

1. 비대위 위원들도 임원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
2. 위임장으로 성원이 가능한지, 위임장으로 비대위원장 선출이 가능한지 여부

두가지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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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16 11: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법(이하 노조법)에 따라 노동조합의 위원장등 임원의 선출은 노동조합의 운영에 관한 약속에 해당하는 규약에 관련 사항을 기재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조법 제 16에 따라 위원장등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위원장의 선거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노동조합 위원장이나 공식적인 임원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꼭 총회에서 선출되거나 구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노동조합의 규약에 비상대책위원회나 선거관리위원회등을 구성하기 위한 절차와 요건을 정해 놓았다면 그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적법한 위상을 지닙니다.

     

    노동조합 규약에 근거해서 비상대책위원회나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다면 해당 기구가 주도하여 선출한 노동조합 위원장 이하 임원의 경우 그 정당성을 두고 심각한 논란에 휩싸일수 있으며 법적으로 효력에 대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현재 귀하의 사업장 노동조합 규약에 별도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한 요건이 있다면 그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없다면 자율적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라면 이를 임원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총회등의 의결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노동조합 위원장등 임원의 선거는 노조법 제 16조에 따라 노동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총회는 1>노동조합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2> 노동조합 조합원의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하여 노동조합 위원장이 소집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노동조합 위원장이 부재로 1>2>의 방법 모두가 불가하여 총회소집이 어렵습니다.

     

    불가피하게 노조법 제 18에 따라 노동조합 조합원 3분의 1이상이 총회소집을 요구하는 서명을 얻어 행정관청에 노동조합 총회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하고 이를 통해 총회를 열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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