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계약직 인턴입니다. 입사한지 아직 한달이 안되었는데 정직원(공무원)들은 4일에 휴가를 쓰라고 하더군요... 근데 아직 인턴들은 휴가가없는데 쉴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5개월 계약직 인턴입니다. 입사한지 아직 한달이 안되었는데 정직원(공무원)들은 4일에 휴가를 쓰라고 하더군요... 근데 아직 인턴들은 휴가가없는데 쉴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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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최근 휴무일에 관해서 1 | 2017.05.10 | 348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 관련 문의 1 | 2017.05.10 | 648 | |
근로계약 | 일방적인 근무지 변경 1 | 2017.05.10 | 101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에서 "지역을 달리하는" 이라는 말 해석. 1 | 2017.05.10 | 1142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조건중 사업장 파견 관련 1 | 2017.05.10 | 680 | |
휴일·휴가 | 당직 후 퇴근 시 근로자의 날 수당지급관련 1 | 2017.05.09 | 1463 | |
휴일·휴가 |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과 공휴일 휴무 관계 1 | 2017.05.09 | 150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17.05.09 | 242 | |
기타 | 강제적인 1달동안의 교육 1 | 2017.05.09 | 239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7.05.08 | 409 | |
근로계약 | 프리랜서 계약파기 1 | 2017.05.08 | 1289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한달 남겨놓고 1 | 2017.05.08 | 508 | |
기타 | 타사업장에서 임금신고 1 | 2017.05.08 | 20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문의 1 | 2017.05.08 | 367 | |
기타 | 퇴사번복 1 | 2017.05.08 | 1360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날 유급휴일수당 지급여부 1 | 2017.05.08 | 578 | |
근로시간 | 근무중 휴식시간 2 | 2017.05.08 | 2228 | |
해고·징계 |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게시판에 공개만 되어 있습니다 1 | 2017.05.07 | 302 | |
최저임금 | 통상임금 및 기타 1 | 2017.05.07 | 513 | |
휴일·휴가 |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수당과 대체 휴일 문의 1 | 2017.05.06 | 147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턴근로자라는 신분이 정규근로자인데 업무적응등을 위해 설정된 기간이라면 인턴근로자라는 신분을 이유로 정규 근로자와 유급휴일에서 차별을 둘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근로제공한 경우 추후 이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