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경얘비 2017.04.25 10:49

- 안녕하십니까?

  저희 사업장에서는 기혼자에 한해서 이사시에 유급휴일 1일을 제공합니다.

  이에 기혼자란 결혼을 한 사람이라고 국어사전에 나와있는데

  이혼을 하고 자녀를 가진 사원이 이사 휴가를 신청하려 하는데

  이 사원은 기혼자인지 미혼자인지 해석이 어려워서 문의를 드립니다.

  빠른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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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19 18: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혼이라는 의미 자체를 두고 보면 이미 결혼한 사람이라는 의미이지만 해당 사업장에서 기혼자에게 휴가를 주는 제도를 설정한 취지등을 고려하여 해석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어사전상의 의미만을 가지고 기혼자임을 주장하기는 어렵다 보여집니다. 오랜기간 사업장에서 이사휴일 부여의 관행등을 고려하여 이혼하였으나 결혼한 전력이 있는 근로자에게도 이사시 휴일이 부여되었는지?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보다는 결혼 여부에 따라 유급휴일을 달리 취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 6조의 평등대우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이 큽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조의 경우 혼인여부에 따라 근로조건에 우대나 배제를 두는 경우 이는 차별적 행위로 제시하고 있는 만큼 사용자에게 혼인여부에 따른 이사휴일을 차별 시정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거부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여부를 진정해 보시는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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