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사업을 하는 사단법인에서 상근직으로 25개월을 근무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취업하려고 하는데, 사단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근무 경력 인정에 대한 관련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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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상담드립니다. 1 | 2017.05.11 | 555 | |
휴일·휴가 | 최근 휴무일에 관해서 1 | 2017.05.10 | 348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 관련 문의 1 | 2017.05.10 | 648 | |
근로계약 | 일방적인 근무지 변경 1 | 2017.05.10 | 101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에서 "지역을 달리하는" 이라는 말 해석. 1 | 2017.05.10 | 1142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조건중 사업장 파견 관련 1 | 2017.05.10 | 680 | |
휴일·휴가 | 당직 후 퇴근 시 근로자의 날 수당지급관련 1 | 2017.05.09 | 1463 | |
휴일·휴가 |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과 공휴일 휴무 관계 1 | 2017.05.09 | 150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17.05.09 | 242 | |
기타 | 강제적인 1달동안의 교육 1 | 2017.05.09 | 239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7.05.08 | 409 | |
근로계약 | 프리랜서 계약파기 1 | 2017.05.08 | 1289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한달 남겨놓고 1 | 2017.05.08 | 508 | |
기타 | 타사업장에서 임금신고 1 | 2017.05.08 | 20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문의 1 | 2017.05.08 | 367 | |
기타 | 퇴사번복 1 | 2017.05.08 | 1360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날 유급휴일수당 지급여부 1 | 2017.05.08 | 578 | |
근로시간 | 근무중 휴식시간 2 | 2017.05.08 | 2228 | |
해고·징계 |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게시판에 공개만 되어 있습니다 1 | 2017.05.07 | 302 | |
최저임금 | 통상임금 및 기타 1 | 2017.05.07 | 51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사회복지시설은 하나의 사업장으로서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따라 구직자의 경력인정과 호봉반영에 대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구직자의 이전 근로경력이 반영됩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해당 사회복지시설이 의무적으로 구직자의 이전 근로경력을 반영하도록 강제하는 법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관련 업종 종사자의 경력을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채용시 경력인정 여부등을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