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ppen37 2017.04.25 11:54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사업을 하는 사단법인에서 상근직으로 25개월을 근무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취업하려고 하는데, 사단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근무 경력 인정에 대한 관련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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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19 21: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사회복지시설은 하나의 사업장으로서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따라 구직자의 경력인정과 호봉반영에 대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구직자의 이전 근로경력이 반영됩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해당 사회복지시설이 의무적으로 구직자의 이전 근로경력을 반영하도록 강제하는 법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관련 업종 종사자의 경력을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채용시 경력인정 여부등을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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