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y1004 2017.04.25 16:26

안녕하십니까 제가 실업급여 신청 대상자가 되는지 상담드리고자 합니다.

IT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한지 2년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에 위치한 A라는 회사에서 몇몇 IT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는데,

몇일전 회사 대표로부터 평택의  B라는 회사로 파견을 가서 1년간 근무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으며, 올해 대학원 진학, 결혼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서울이 아닌 평택 발령을 받아들일수 없는 상항입니다.

또한 B라는 회사에 가서도 현재 A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겸임하면서 다량의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급여 처우에는 동일하구요~

B라는 회사로 파견 가지 않는경우 서울에 남아는 있겠지만 대표에게 찍히게 되어...더이상 회사다니기도 쉽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 금여 신청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19 22: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인해 현재 거소지로부터 전근배치된 사업장으로의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으 이유로 퇴사할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주가 제시한 전근을 거부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인정이 쉽지 않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etter-spacing:0.0pt;mso-text-raise:0.0pt;">.

    ext-raise:0.0pt;">.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에서 "지역을 달리하는" 이라는 말 해석. 1 2017.05.10 1142
기타 실업급여 수급 조건중 사업장 파견 관련 1 2017.05.10 680
휴일·휴가 당직 후 퇴근 시 근로자의 날 수당지급관련 1 2017.05.09 1463
휴일·휴가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과 공휴일 휴무 관계 1 2017.05.09 1506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7.05.09 242
기타 강제적인 1달동안의 교육 1 2017.05.09 239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7.05.08 409
근로계약 프리랜서 계약파기 1 2017.05.08 1289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한달 남겨놓고 1 2017.05.08 508
기타 타사업장에서 임금신고 1 2017.05.08 206
휴일·휴가 연차휴가 문의 1 2017.05.08 367
기타 퇴사번복 1 2017.05.08 1360
임금·퇴직금 근로자의날 유급휴일수당 지급여부 1 2017.05.08 578
근로시간 근무중 휴식시간 2 2017.05.08 2228
해고·징계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게시판에 공개만 되어 있습니다 1 2017.05.07 302
최저임금 통상임금 및 기타 1 2017.05.07 513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수당과 대체 휴일 문의 1 2017.05.06 1470
근로시간 시간외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7.05.06 598
휴일·휴가 연차 1 2017.05.05 274
근로계약 근로계약과 사업소득이 동시 발생한다면? 1 2017.05.05 1398
Board Pagination Prev 1 ... 1068 1069 1070 1071 1072 1073 1074 1075 1076 1077 ... 5857 Next
/ 5857